선거비용 보전 제도

후보가 지출한 비용 국가가 갚아준다

개념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쓴 돈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

내용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는 데 후보자가 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규모는 득표율마다 다르다. 선거를 완주하고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비용의 절반,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선 안에서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비용 제한선은 유권자가 되는 인구수와 비례한 산술식으로 결정한다.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가족 등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제한액 이상을 써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배경

나라 행정을 할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가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에는 공보책자 인쇄나 유세에 들어가는 비용, 사무원 급여 등 큰돈이 들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거대 정당이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또 비용을 낼 여력은 부족하지만 역량 좋은 후보자가 공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쟁점

오히려 군소 정당보다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1여당이나 야당의 경우 유효득표수 15%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보통 전액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인지도가 낮고 그만큼 득표율이 낮기도 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다. 거칠게 비유해보면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로 큰 돈을 쓰고도 나라가 보전해 줄 확률이 커지고. 곳간이 부족한 이들은 되레 유명하지 못해 홍보를 하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핵심

예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