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가 원치않는 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삼분기 (Trimester): 임신 기간을 세 개의 분기로 나누는 개념이다. 임신 기간이 대략 9개월이기 때문에 한 분기당 대략 3개월씩이다. 1삼분기는 잉태부터 임신 3개월까지, 2삼분기는 임신 3개월부터 6개월까지, 3삼분기는 6개월부터 출산까지를 말한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대(對) 웨이드” (Roe v. Wade) 판례를 통해 유명해진 개념이며 어느 지점부터 낙태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나라마다 제각각 미세하게 법이 다르긴 하나 주로 낙태가 합법인 국가들에선 1삼분기에선 산모의 요청에 따라 거의 무조건 낙태가 허용되지만 2삼분기부턴 낙태를 위해 의료전문가의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3삼분기에선 산모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 혹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다음엔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은 1953년 제정 형법이 생겨난 이래 66년 동안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낙태죄라 해서 산모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것이고, 동의 낙태죄는 의사에게 의뢰해서 낙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하지만 2019년 4월,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7대2로 낙태를 금지에 대해 위헌결정 내렸다. 이유는:"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여기서 “침해의 최소성”이란 과잉금지의 원칙의 일종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엔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과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권리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헌법불합치로 보았는데, 헌재에선 임신 초기 기간을 임신으로부터 22주까지, 대략 임신 5개월로 가정했다. 삼분기로 보면 2삼분기 끝나기 조금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단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개정될 법은 22주보다 더 길게, 혹은 짧게 설정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 전, 낙태는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예외상황에서만 가능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
단지, 생명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태아가 생명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태아를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구 조사 통계에 태아를 인구로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태아의 생명 보다 산모의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모가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초래될 걱정이 있는 경우 여성은 자기가 원한다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산모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 산모가 강간 같은 범죄에 의해, 임신에 이르렀을 경우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산모의 정신적 안정이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따라서, 태아의 생명이 조건 없이 보호돼야 하는 게 아니고 산모의 중요한 권리를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생명이 아니라면 산모가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원치 않은 제 3의 존재로 인해 12개월동안 산모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본인의 의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존재 즉 태아를 중절할 권리는 사회가 아닌 본인 즉 산모에게 있어야 한다.
태아는 미래의 생명이 될 확실성을 지닌 존재로, 태아를 없애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다름을 이야기한다.
생명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다. 생명이 없다면, 선택의 권리도 없고 교육받을 권리도 없다. 따라서, 생명권은 다른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 두 가지 다른 권리가 충돌할 때, 정부는 권리의 위계에 따라 더욱 중요한 권리를 우선시한다. 그렇다면,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지 않을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덜 중요하다.
태아는 생명이기에, 산모의 단순한 심리학적 변심이 임신중절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태아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유 혹은 범죄의 결과에 의한 임신은 자기방어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다른 이유 즉 비혼모가 가져야 할 사회적 압박감과 질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
낙태는 산모의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에서 비롯된다. 성관계는 자기 의지를 가진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벌이는 일이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암시장이 개인에게 주는 비용보다 원치않는 임신이 일으키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면 낙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낙태를 찾을 것이다. 낙태의 암시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첫째, 낙태 암시장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기에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집도하고 수술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불법 시술병원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절실함을 이용한다. 아무리 기본적인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둘째, 낙태는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낙태가 불법이라면 합병증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 불법 시술을 해주는 병원은 합병증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선 병원에서 합병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낙태가 불법이라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에 가격도 비싸고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어 합병증이 있더라도 병원을 찾는것을 꺼리게 한다.
따라서, 낙태의 금지는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구트마허 연구소(Guttmaher Institute)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낙태의 45%는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년 2만 2천 명 이상의 여성 및 여아가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사망하고 있다.
국경 없는 이사회
낙태는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의사 결정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선택의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선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데 낙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기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
또한, 낙태의 허용은 무분별한 성행위의 비용을 낮춘다. 무분별한 성행위가 임신으로 이어질 경우, 그에 따르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책임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낙태가 합법이 된다면, 임신이라는 비용이 사라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고 더 많은 낙태로 이어진다.
낙태가 합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신체에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낙태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낙태 수술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G-Health
육아는 쉽지 않다. 아기를 위해서 부모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몸도 달라질 것이고, 평소에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아기에게 쏟아부어야 한다.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막심하다. 고대하던 아기를 가진 부모에게도 이러한 희생은 쉽지 않다. 주변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부모가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을 경우, 양육에 필요한 희생을 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낙태 금지는 오히려 세상에 나온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더욱더 좋지 않은 사례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부모가 영유아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는 다 자란 태아를 죽이는 것으로 낙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큰 피해를 준다.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이 사망했다. 2018년 아동학대는 2만 4000건 일어났는데, 이중 77%의 케이스가 친부모가 범인이였다.
2018년 183건의 영유아 유기가 발생했다.
조선비즈
버려지는 아기들, 영아유기 방지하려면… ‘비밀출산제’ 도입 필요
한국경제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여성이 태아에게 온전한 희생을 할 수 없다는 논거는 분명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은 낙태 밖에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먼저, 원치 않는 임신한 과정에서 모성애가 발달하기도 한다. 9개월간 공유하는 감정과 어려움은 모성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초기에 느낌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모든 결과를 알고 하는 선택이 아니다. 또한, 원치 않는 아기를 출산 후에도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이를 위탁가정이나 위탁시설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이는 불필요한 중절을 막고 희생되었을 모르는 아기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낙태를 허 것 보다 비혼모가 제대로된 삶을 살 수 있거나 혹은 태어난 아기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위탁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또한,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위해 적절한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에서 피상적 성교육이 아닌 현실적 성교육을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