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을 중단하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 여부에 따라서는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현황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지난 2002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룩셈부르크는 특정 말기 환자에만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안락사가 불법이다. 하지만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 정도의 성인 남녀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는 개인에게 있다. 개인은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바와 제일 중요한 가치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행복과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게 한다.
이는 죽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개인이 삶의 양이 중요한지 혹은 양이 적더라도 삶의 질이 중요한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개인은 삶의 질을 위해서 짧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암기 말 환자들 혹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신경계 질환 혹은 파킨슨병처럼 정신적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고통도 적지 않다. 이들은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린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가 겪고 있는 병이 불치병이라는 데에 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병을 견디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주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를 선택할 자유는 개인에게 있다.
예시
이미 국가는 개인이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린 환자들은 마지막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논리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생명은 그 모든 권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첫째, 안락사를 선택할 만큼의 고통에 직면한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매우 어렵다. 고통은 사람의 의지를 꺾고, 현재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환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간헐적으로 오는 고통의 순간 내리는 결정이 환자의 완전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환자들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기도 하지만 간혹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도 한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라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덕이는 가족에 의해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가족들의 푸념을 듣거나 가족 중 한 명이 안락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의 강요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경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논거는 문제가 있다.
예시
고문을 받고 고통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은 후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이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린 행동이 본인이 원하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논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안락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락사 환자에게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의사와 같은 인적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원 침대, 국가의 의료 비용 등도 소요된다.
물론, 이런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안락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분배되는게 아니라 단순히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유지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 환자가 정부의 부족한 의료비 지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만약 이런 비용을 불치병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안락사 환자 가족에게도 같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도 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족도 있다. 이들의 삶은 매우 궁핍해진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교육 기회 또한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난은 대를 이어 지속된다.
환자들은 본인들이 겪는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겪는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한다. 안락사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고통을 사회와 가족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은 안락사를 허용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자 개인에게도 이득이다.
예시
2017년 기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 200만명 중 75%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출처
한겨레
논리
안락사보다 환자를 고통에서 더욱더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치병 치료 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인류는 이제까지 여러 번의 신약 개발을 통해 불치병과 싸워왔고, 싸움에서 이겨왔다.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적 물적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불치병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사용할 환자들이 많이 확보된다면 개발에 자본을 투입한다. 불치병 치료 약을 사용할 환자의 수가 많다면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지금 존재하는 불치병 환자 중 많은 수가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치병이 주는 고통은 참기 힘들고 치료 약이 개발되는 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하면 제약회사들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 약을 만드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고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면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안락사는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강요한다. 안락사를 한 의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예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정당국은 교도관 3명이 동시에 사형 스위치를 누르게 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논리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는 합법이다. 많은 부자가 불치병에 걸리고 끝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이들은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가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스위스로 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생명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본인의 생명을 본인 스스로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안락사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생명 앞에 평등이 추구되지 않는다. 안락사의 합법화를 통해 생명 앞의 평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안락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선택이 제한되는 데에 절망감을 느낀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사용해 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 정치인이 국회에서 단순히 본인의 도덕성으로 타인의 고통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
예시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자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출처
조선일보
논리
사람이 매우 큰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을 견뎌내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 고통 앞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명 경시 풍조는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남들에게 없는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좋지 않은 경험으로 PTSD를 겪는 사람 또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안락사 말고도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적절한 육체적 정신적 완화 치료는 개인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를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