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화학적 거세와 인권

성범죄자를 위한 합당한 처벌은?

배경 및 현황

2010년에 범죄자 김수철은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는 빠르게 입법 논의를 진행해 2010년 6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했다.

도입 후 10년 이 지난 현재, 현행 법상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연령 제한 또는 범죄자의 재범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도착증 진단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약물 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찬성 6 대 반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외국에서는 그 대상자를 성 도착증 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전제로 함은 물론,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 등의 치료 처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화학적 거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주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체코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처벌 방식과 다르다.

개념 정의

화학적 거세는 의료계에서 성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성 도착증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 요법으로 개발 되었다. 기본적인 치료 목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 도착증 환자 및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 도착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전자 발찌 부착 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 치료 감호 제도 등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는 이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처벌 및 치료 방식이다.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약물은 어떤 것인가?

치료에 사용 되는 대표적인 약물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MPA)이다. 그외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약은 고세렐린, 루프롤라이드, 트립토렐린, CPA(사이프로테론)이다.

  • 투약 이후 범죄자의 성적 기호가 변화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충동을 감퇴시켜 통제 능력 증가
  • 투약을 중단하면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이내에 본래의 상태로 복귀
  • 골다공증, 심근경색, 당뇨 등 부작용 존재

기간은?

  • 법원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최대 15년의 범위 내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판결

쟁점

약물의 효과성

바이든

주장 1. 약물 사용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논리

화학적 거세 치료는 성도착증을 동반한 성 범죄자에게서 뚜렷한 치료 효과와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 시켰다는 국내외 여러 보고가 있다. 심각한 조현병 환자는 법적인 처벌과 함께 의학적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성 도착증이 동반된 성범죄자는 의학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치료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화학적 거세 치료는 전자 발찌, 범죄자 신상 공개 등과 같은 감시 및 처벌의 강화에 따른 정책이 아니며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보안 처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예시
  • 30명의 성 도착증을 동반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치료를 42개월간 시행한 결과 성적 환상, 욕구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
  • 화학적 거세 치료가 인지 행동 치료에 비해 2배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성욕 과잉 환자 3명에게 약물을 적용한 결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윤리적 문제와 비용의 문제만 극복한다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 법원 명령에 의해 화학적 거세 치료를 1년 이상 받았던 6명에 대한 연구에서 재범률은 0%였으며 부작용은 경미한 체중 증가, 열감, 피로감 등으로 미미
  • 외국에서도 성 충동 약물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범죄자(79명)와 받지 않은 범죄자(55명)의 재범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18.2%(10명)인 반면, 치료받은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무했다. 또 성 관련 준수사항 위반율도 치료받은 범죄자는 1.2%(1명)였으나, 그렇지 않은 범죄자의 위반율은 21.8%(12명)
자료

[논쟁] ‘화학적 거세’ 확대, 필요한가

트럼프

주장 1. 약물 부작용 및 문제점

논리 1

화학적 거세의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다. 이전 성 충동 약물 치료가 의료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보호 관찰관이 아닌, 담당의가 치료 방법과 기간,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논리 2

약물 투여를 강제하면 그 기간 동안은 성욕이 감퇴한다. 그렇지만 궁극의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순간 아무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평생 약물 투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권력적 착취의 성격을 지니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성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시
  • 화학적 거세에 사용하는 약물은 골다공증, 심혈관질환, 성인병, 우울증, 체중 증가, 고환 크기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남
  • 국내 국립 법무 병원에서 성범죄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약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쟁점

권리의 우선순위

바이든

주장 2. 가해자의 인권 침해

논리 1: 가해자의 인권 침해

범인의 인권 이면에는 피해자의 인권도 있는데 범인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생각이고 비이성적이다.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윤리적 원칙은 환자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원칙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보안 처분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척결·처리·예방이 더 우선시 해야 한다.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와 불이익 보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 생명권 침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범죄자의 동의에 대한 진정성이나 자발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순순히 자신의 성 충동을 치료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동의하는 심리 상태라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것이므로 오히려 치료가 필요없다.

논리 2: 이중 처벌의 위험성

이미 형을 다 마친 상태에서 성범죄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적응과 재활 차원에서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해자는 출소 이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신상 공개 정책으로 성폭력 전과가 이웃에게 알려진 상황과 더불어 전자 발찌를 착용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사회에 나온 범죄자에게 이런 조치 및 화학적 거세 결정은 가혹한 이중 처벌로 해당 될수 있으며 설령 화학적 거세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부작용을 겪는 가해자에게는 부가되는 처벌이다.

예시
  •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형기 만료 후 제대로 된 보안 처분 없이 세상에 나왔을 때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여성, 어린이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이익은 감히 비교하기 어렵다.
  •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에는 ‘술 때문에’, ‘그 여자가 유혹해서’와 같이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부정하고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는 병적인 부분이 강하다.
트럼프

주장 2. 가해자 동의의 중요성

논리

화학적 거세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을 주사하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치료는 치료를 받는 사람의 자발적 동기가 없으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외국에서 화학적 거세가 재범률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런 연구는 범죄자가 정말 변화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 및 병행 심리치료, 보호 관찰에 응했던 경우이다.

어떤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진행하는 효과성 없는 발상이다. 동의에 의해 변화하는 모습을 실천한 사람도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라고 해서 변할 수 없는, 영구 불변의 괴물이 아니다.

예시
  • 실제 캐나다에서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은 한 남성은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래 5년 동안 치료하고 치유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여자친구를 사귀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강제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심적 저항감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고백
  • 외국에서 동의를 얻은 성 도착증 범죄자의 재범률이 동의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 존재
  • 니코틴 패치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금연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약물 투여는 결코 ‘치료’일 수 없으며, 그것은 성폭력을 이유로 범죄자를 ‘성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극단적인 강압 조치이다.

쟁점

기타 주장 모음

바이든

주장 3. 범죄 예방 효과 및 자발적 참여

논리

범행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강력한 제어 장치로 활용 될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하는 처벌의 수위는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본인의 행동이 법 제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세지가 전달되면 충분히 우발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예시
  • 실제로 스웨덴은 타 유럽 국가와는 달리 매춘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 체계를 구축했다. 매춘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향한 처벌보다는 실제 구매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매춘 참여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논리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약물치료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0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충동적 성행위를 이기지 못한 고등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도 10차례 이상 성추행을 저질러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아래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그 학생은 2년째 성욕이 잘 억제되고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위에 언급 한대로 화학적 거세는 본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 되었다. 성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치료 및 교화의 관점에서 치료 받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주장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논리 1: 병행 프로그램의 필요성

외국에서 입증된 화학적 거세의 재범 방지 효과는 보호 관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병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강제로 많은 비용을 들여 주사만 놓는 것 외에 별다른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게다가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있는 성 도착증에 기인한 성폭력 범죄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비중이 높지 않다. 사실 우리는 광범위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특성 분석 연구도 행한 바 없다. 기껏해야 수십명, 수백명 상대의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했다. 범죄자에게 단순히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쉬운 길은 더 힘든 결과만 낳을지도 모른다.

논리 2: 비싼 비용 및 세금 낭비

기본적으로 화학적 거세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당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는 현재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재원 낭비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치료비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치료 대상자가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 비용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금액일 것이다.

논리 3: 사법 정의의 교화 원칙 (Rehabilitation)

사법 정의 핵심 원칙에는 처벌과 응징 그리고 예방이 있지만 교화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북유럽 국가 다수는 범죄자의 처벌 및 응징 보다는 사회 합류를 위한 교육 및 개선 활동에 집중한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를 관찰하고 실제 교화·개선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도 성 도착증 여부 및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인지 행동 치료 등을 시행 하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재범 방지는 ‘감옥 안’에서는 준비과정을 마치고 ‘사회 안’에서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도소는 재소자를 교육하면서 관찰한 내용, 재범 위험성 관련 정보를 집적해 출소자나 우범자 관리를 하는 보호관찰소 및 경찰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방치하기 보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출소자를 감시·관리하며 재사회화 및 재범 방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
  • 법원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최대 15년의 범위 내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판결
  •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1인당 화학적 거세 예산은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소요
  • 약물치료, 각종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등에 쓰이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 15년간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돈은 7500만원 정도
  •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 시행 15년째가 되면 연간 비용이 8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