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비만을 유발하는 특정 영양소를 담은 식품군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기준 삼는다. 담배나 술 등에 붙는 죄악세의 한 종류다.
일차적 배경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써 비만의 대두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세계 10대 건강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비만율은 59.9%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0년 기준 38.3%다. 1998년 26%에 비교해 12%P 이상 올랐다. 지난해 대한비만학회의 설문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보다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답한 비율도 46%에 달한다.
세계에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42개국이다.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 일일 권장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는 가당음료를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가당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기준은 음료 100ℓ에 들어간 당의 kg에 따라 1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었다.
아주경제
[단맛과 비만, 그리고 세금] 비만세 도입, 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국, 설탕세 도입 절실해졌다? OECD 보건통계는 달랐다
식품음료신문
사이언스타임즈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