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서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한 제도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이사의 선임과 이사회 참여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 접근성이 오르고 입장 반영의 여지도 커진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윤석열 양 대선 후보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 뜻을 밝히자 논의가 급진전됐다.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에 올랐다.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반기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한편, 운영 효율성 하락을 이유로 우려의 의견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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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이사제 약속한 윤석열 후보 영향력 이렇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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