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방역패스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1일 시범 도입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자영업자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PCR 음성확인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확인 후 48시간까지만 유효해 사실상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백신 역시 접종 후 180일까지 유효해 만료 전에 추가로 맞아야 한다.
확대와 반발: 12월1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독서실 등을 포함한 16종으로 적용시설을 확대했다.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외엔 입장에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위반 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문다. ‘불가피한 조치 VS 백신 강제 접종’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오는 3월1일 청소년(만 12~18세)으로까지 확대 적용이 예정돼 갈등이 첨예하다.
머니투데이
정부 "확진자 감소는 방역패스 확대 효과…혼밥, 우리나라만 허용"
아시아경제
백화점은 되고 학원은 안 된다?…'방역패스' 불만 확산
중앙일보
TBS뉴스
덴마크의 경우 방역패스를 해제하자 2달 만에 확진자가 급증해 재도입했다.
뉴시스
덴마크, 3차 확산세에 화들짝…'백신 증명서' 2개월 만에 부활
청와대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체 중 한 명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아래와 같은 논지로 ‘백신무용론’을 주장한다.
청와대
뉴스1
BBC NEWS 코리아
세계일보
확산세 거꾸로 간 등교정책… 전면등교 29일 만에 제자리
청와대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