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처벌 방법이다. 자세히 표현하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 시키는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여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형장의 이슬로 떠나 보낸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당한 이들은 총 920명이며 대부분 교수형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오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탓에 국제엠네스티는 현재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 하지만 흉악범에 대한 사형 요구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논리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 범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해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민에게만 보장되는 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전과 이득에 필연적이라면 국가는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 갈 정당성을 가진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복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국가가 희생자 대신에 정당한 정도의 복수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복은 피해자가 본 피해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범죄자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에 걸맞은 형벌이 사형이라면,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예시
국가는 물론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할 수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할 때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한다. 만약,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또한 국가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감옥 안에서 운동할 권리, 공부할 권리, 면회를 통해 인간적 관계 등을 형성할 권리 등을 지켜준다. 살아 있지 않다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다.
이에 굳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평생을 감옥에 가둬둔다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
예시
논리
사형제도의 존재는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진다.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증거다.
사형제도의 존재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두려움을 줘 망설이게 만든다. 범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붙잡힐 확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 등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른다.
이미 우리 사회는 CCTV, 수사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 검거확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 사형제도의 유지는 처벌의 두려움을 높여 범죄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물론 범죄를 계획하는 범죄자는 완전범죄를 꿈꾸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심한 경우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러면 범죄자가 본래 살인을 계획했더라도 사형을 받을 걸 두려워 해 폭행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사형제도는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
예시
자료
중앙일보
논리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살인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첫째, 우발적인 범죄: 살인은 우발적인 경우에 일어나기 쉽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범죄자는 합리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의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하지 않는다.
둘째, 계획적 범죄: 범죄자가 살인을 계획해서 할 경우 범죄자는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지 않는다.
셋째,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가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더, 사형제도가 주는 억제력은 떨어진다.
오히려 사회는 '야수화'를 통해 살인율이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어릴 때부터 사형제도를 보면서 자라온 사람은 사형, 즉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정당한 복수의 방법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재는 살인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예시
자료
조선일보
논리
오심(誤審)이 존재한다면 오심을 줄여야 한다. 물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피해다. 하지만 30년 동안 본인만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희망없이 감옥에 갇혀있어야 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고통일 것이다.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고함이 밝혀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실수를 줄이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형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어차피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법체계는 3심 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오심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회에 큰 이득을 준다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시
3심 제도: 3번의 재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줄인다.
무죄 추정의 원칙: 용의자는 무죄라는 기본적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검사 측에 더 큰 입증의 책임을 둔다.
논리
사형제도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인종차별이 뿌리 깊게 박힌 나라에서는 특정한 인종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더 높은 비율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도 오심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검사는 본인의 고과를 위해 구형한 형벌이 나오게 노력한다. 따라서 가난한 용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적절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부당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증거가 미래에는 신뢰받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감옥에 갇힌 범죄자는 재심청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장에 있던 DNA를 가진 사람이 미래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면 경찰을 범죄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고, 새로운 DNA의 채취는 재심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도 재심을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예시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