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
유교와 율령
1. 율령
- 율령 :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이용된 법
- 율 :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
- 영(령) : 국가 조직과 운용, 신분 조세 제도 등을 규정
- 넓은 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준으로 기능
2. 유교
- 시기 : 한 시기에 국가의 주요 통치 이념으로 부상
- 천명 사상 : 황제의 통치 정당성 부여
- 유교 윤리 :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나 가족관계 등 행동에 대한 윤리 지침을 제공해 나라 운영에 이념으로 활용
- 유교가 가져다 주는 국가 통치의 이점에 따라 한과 이후 국가들은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 수준을 관료 선발의 기준으로 삼음
-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법과 함께 가족, 공동체 질서의 존중 등 유교적 이념이 율령에 반영됨 → 가부장 질서, 신분 질서, 연장자 우대 등을 위반하는 범죄 가중 처벌
율령의 정비
1. 초기
- 진·한 때엔 범법자를 처벌하는 형벌 위주의 법률이 주로 시행 → 황제 중심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법률 추가
- 진 시기에 형벌 위주의 법률을 ‘율’, 행정 법률을 ‘영’으로 구분
2. 변화
-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법 조항의 수가 많고 복잡해짐 → 체계화해 객관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수·당 시기에 정비 완성
수·당의 통치 제도
1. 3성 6부제
- 중앙엔 3성(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을 둬 황제를 보좌하고 상서성 밑엔 6부를 두어 행정 업무를 맡김
- 지방은 주와 현으로 나누고 토지 분배, 과세, 징병 등을 위해 호적을 작성하도록 함
2. 농민을 다스리는 세 가지 제도
- 균전제 : 호적을 근거로 일정 면적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조·용·조제 : 균전제를 통해 토지를 받은 농민은 조(곡물), 용(노동력), 조(옷감)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함
- 부병제 : 토지를 받은 농민에게 병역 의무를 줘서 국가 상비군으로 삼고 복무 기간에는 조·용·조 납세를 면제
3. 과거제
-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과거제를 통해 선발
- 목적 : 귀족 세력 견제 및 왕권 강화
- 국자감 : ‘오경’ 등 유교 경전을 가르친 유학 교육을 위한 행정 기관
- 지방에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세워 유교 이념이 널리 보급되도록 함
유교와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1. 전파
- 유교와 율령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요소로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
- 유학을 장려하고 교육 기관을 설치해 유교 경전을 가르침
- 고구려, 백제, 신라 : 율령 도입
- 발해 : 당의 통치 제도 수용
2. 선별적 수용
- 신라 : 골품제를 바탕으로 관직 임명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과거제 대신 독서삼품과를 실시해 실무직 관리를 일부 충원
- 발해 : 명칭과 운영 방식을 달리해 3성 6부제 시행
- 일본 : 당의 율령을 본떠 다이호 율령 반포(701) -> 중앙 행정 조직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우대 / 상급 지방 행정 조직에는 중앙에서 관인 파견 / 군에는 현지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해 다스림
3. 유교와 율령 전파의 의미
- 한자 문화권을 공유해 적극 수용에 용이
- 수용 과정에서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한문학 발달
- 유교와 율령 및 이에 기반한 통치 체제의 동아시아 전파로 각국의 통치 이념, 관료 선발 제도,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침
-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에 이바지
-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 한자, 유교, 율령, 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