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신분 질서의 변동
1️. 조선의 신분 제도
- 양천제 : 법제상 신분을 양인과 천인 구분
- 양인 : 자유민, 과거 응시 가능, 조세, 공납, 역의 의무
- 천인 : 비자유민, 개인 혹은 국가 소속으로 천역 담당
- 4신분제 : 관직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양반과 양반을 보좌하는 중인이 신분으로 자리 잡으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된 4신분제 정착 → 양인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으로 나누는 반상제 일반화
2️. 신분에 따른 삶
- 양반 : 최고 지배층(문반+무반, 그 가족까지 포함), 군역 면제, 과거를 통하여 고위직 독점
- 중인 : 하급 지배층(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잡과로 선발된 기술관), 서얼(양반의 첩에게서 출생)도 중인 취급
- 상민 : 피지배층(대다수 농민), 조세, 공납, 역의 의무, 양인의 신분이면서도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 계층도 존재)
- 천민 : 최하층(대다수 노비), 재산으로 여겨져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3️. 신분제의 변화
- 양반 수의 증가 : 양 난 이후 농업 생산력의 증가 &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은 공명첩 혹은 납속책, 족부 구매 혹은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양반으로 신분 상승
- 양반층의 분화 : 중앙 정치 권력을 차지한 양반, 향촌 사회에서 권위를 겨우 유지하는 향반, 일반 농민과 생활의 차이가 없는 잔반
4️.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
- 서얼의 집단 상소 운동 : 3사 등과 같은 청요직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요구 → 정조(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울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철종(서얼의 청요직 진출 허용)
- 노비종모법 실시 : 상민의 수를 증가시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도록 함
- 단, 노비제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사라질 때까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