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
1. 러일 전쟁과 제 1차 한일 협약
- 청일 전쟁 이후 만주 및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러일 간의 갈등 고조
- 고종은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국외 중립 선언
- 일본은 고종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제물포와 뤼순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 기습 공격, 서울 난입 (러일전쟁) → 한일 의정서(한국 내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 가능) 강제 체결
- 일본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은 한국에 제1차 한일 협약(한국에 재정 및 외교 고문을 추천한다는 조약) 체결 강요 → 재정 고문으로 메카타를,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파견
-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
2️. 외교권의 상실
- 을사늑약 공포 :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 체결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 제국에 파견하여 ‘보호 조약’ 체결 강요(군대로 궁궐 포위,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
- 을사늑약 체결 이후 : 대한 제국의 외교권 상실, 한성에 통감부(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 설치
- 고종의 대응 : 헐버트(육영 공원 교사) 미국 특사로 파견하여 독립 호소, 헤이그 특사 파견 → 세계 열강의 무관심과 일본의 방해로 실패
3️. 일본의 국권 피탈
- 고종의 강제 퇴위 :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킴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체결 : 통감이 추천한 차관이 각 부 실권 장악, 대한 제국 군대 강제 해산
- 국권 피탈 : 일본은 대한 제국의 사법권, 경찰권을 차례로 박탈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 강제 체결 → 순종 퇴위, 일본의 식민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