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1️. 식민 통치 기구의 설치
- 조선 총독부 : 조선 총독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 장악하였고, 일왕에게 직속
- 중추원 : 조선 총독부의 자문 기관
2️. 무단 통치(헌병 경찰 통치)의 시행
- 헌병 경찰제 시행 : 헌병이 경찰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에 간여, 헌병은 정식적인 법의 절차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분 가능, 한국인에 대한 태형 허용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금지
- 민족 지도자 구금 및 살해
- 한국인을 식민 통치에 순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중심, 일본어 보급 확대, 한국인에게는 고등 교육 기회 미부여)
3️. 토지 조사 사업 실시
- 목적 : 전국의 토지 소유권 확인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 확보
- 방법 : 조선 총독이 정한 기한 내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고(미신고 토지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조선 총독부 소유)
- 결과 :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 한국 농민 중에는 토지 소유권을 시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는 경우 발생(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생존을 위해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주)
4️. 다양한 수탈 정책의 시행
- 회사령 :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 한국의 자산 축적 차단과 한국을 일본의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으로 삼으려는 의도
- 어업령 : 일본인의 한국 내 어업 활동 지원
- 광업령 : 광산 약탈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