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와 제헌 헌법

한국사

5·10 총선거와 제헌 헌법

5·10 총선거 실시

  • 1948년 5월 10일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 아래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적인 총선거 실시
  • 국회의 구성 방식 : 인구 비례로 38도선 이남 지역에 200석, 이북 지역에 100석 배정 & 이북 지역 의원은 선거가 가능해질 때 선출 하기로 결정
  •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참여
  • 결과 : 투표율 95.5% 기록
  • 한계 :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좌익 세력은 투표 불참여

제헌 국회가 제헌 헌법 마련

1. 5.10 총선거의 결과

  • 5.10 총선거 ->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
  • 제주도 선거구 두 곳 :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가 무산됐던 제주도 두곳의 선거구는 5.10 총선거로부터 이듬해에 실시
  • 국회의원의 비율 : 무소속 의원의 비율 가장 높음 &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이승만 지지)가 두번째로 높음
  • 이승만의 당선 :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한국 민주당 및 우익 성향 의원의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

2. 제헌국회

  • 국호 : 대한민국으로 결정
  • 제헌 헌법 제정 : 국민 주권에 기반 & 삼권 분립 & 대통령 중심제 채택 &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의 요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