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 범국민적 호응을 통해 1949년 활동 시작 -> 일제 경찰 노덕술 등 친일파 검거
2. 반민특위에 대한 제한
이승만 :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 발표
반민 특위 소속 국회의원 구속 : 북한 공산당과 내통 하였다는 구실로 잡혀감
경찰의 반민 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
3.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
친일파 처벌 기한이 1950년 6월까지에서 1949년 8월까지로 축소
반민족 행위의 범위 대폭 축소 -> 반민특위 활동 유명무실화
결과 : 실제 기소된 이들 중 특별 재판부를 통해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이광수 등 소수에 불과
농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갖게 된 농민
1. 일제 강점기
지주제 강화 : 광복 당시 전체 경지 중 60% 이상이 소작지
2. 광복 이후
농민의 바람 : 대다수의 농지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길 바람
경자 유전의 원칙 : 농사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지는 원칙
북한의 토지 개혁 -> 남한 농민 불만 심화 -> 미군정의 토지 개혁 진행
미군정의 토지 개혁 : 1948년 일본인이 소유했던 귀속 농지를 농민에게 유상 분배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본격적인 농지 개혁 시행
제헌 국회 : 제헌 헌법에 농지 개혁의 근거 마련
1959년 6월 :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농지 개혁법 제정
이승만 정부 :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며 그 이상의 토지의 경우 국가가 유상 매입, 유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 진행
한국전쟁 이후 농지 개혁 종료
4. 농지 개혁의 결과
대부분의 지주와 소작의 형태의 농업 생태가 사라졌음
대부분 농민이 자기 소유의 농경지를 확보 -> 생산 의욕 증대 -> 농민은 이승만 정부의 주요 지지 세력
한계 :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 & 개혁이 늦춰지면서 지주가 이미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발생 &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 ->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팔아 소작농이 되는 농민의 사례 발생 & 6.25 전쟁으로 인해 중소 지주층의 대부분은 지가 증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해 산업 자본가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