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독도에 대한 주권 선언
1. 일본
- 항복 문서에 포츠담 선언의 내용에 대한 수락 의사 공식 발표(1945.9.2)
2. 연합국 총 사령부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공표
-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집행하고자 일본 영토의 범위와 주권 행사의 범위를 정의
- 문서의 부속 지도에 포함된 내용 : 울릉도, 독도, 제주도의 한국 영토 명시
3. 한국
- 배경 :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 1952년 2월, 한국 정부 맥아더 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평화선) 발표
- 독도 기점 8해리를 영해로 간주 ->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 단속
- 독도 경비대의 상주 -> 독도 주권 수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배경 :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 1998년 신한·일 어업 협정 체결 -> 일본 시마네현은 협정 체결 이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 증가를 위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제정)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확대
- 2008년 이후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왜국 기술 허용
2. 한국의 대처
-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통해 독도 주권에 대해 명확히 천명
- 이후 일본의 도발에 단호, 엄중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