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

  • 인권 :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 천부 인권 사상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는 사상
  • 불가침의 권리 : 생명권, 유권 등의 천부인권은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간주
  • 기본권 : 근대 국가 들어 천부 인권 사상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구체화한 것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헌법 10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
  • 행복 추구권 :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할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
  • 여기서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획일적 평등 X -> 차이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의미
  • 즉 법 앞의 평등은 어떠한 차별 대우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

3️. 자유권

  •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삶을 살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차원의 방어적 권리
  • 신체의 자유 : 모든 기본권의 핵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예시 :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 영장 제도 등
  • 정신적 자유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사회 경제적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4️.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 권리
  • 예시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

5️. 사회권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권리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
  •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권리
  • 예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최저 임금제의 실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6️.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청구할 권리
  •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
  •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가짐
  • 예시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장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기본권의 충돌 및 해결

  • 서로 다른 주체가 각자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때 충돌 발생
  • 예시 : 이익 집단이 시위할 권리 vs 상점이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
  • 법익 형량의 원칙 : 기본권 중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하는 것
  •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 : 대립하는 기본권을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