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권력 분립의 원리와 국가 기관
1. 권력 분립의 원리
- 삼권 분립 :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것
- 사법부 : 법을 적용하는 곳
- 입법부 : 법을 만드는 곳
- 행정부 : 법을 집행하는 곳
국회의 지위와 구성
1. 국회
-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 기관 또한 국정 통제 기관
- 의장 1인, 부의장 2인,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로 구성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 임기는 4년
-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해 심의하는 합의체
- 교섭단체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원내 단체, 중요 안건을 협의
- 본회의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정기회(매년 1회 정기 개회) /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
2. 국회의 권한(법률의 제정 및 개정)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한 날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3. 국회의 권한(헌법 개정)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된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
4. 국회의 권한(재정)
-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로만 과세가 가능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
-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심사
5. 국회의 권한(일반 국정)
- 국회는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을 가짐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의 임명에 동의권을 행사
- 탄핵 소추를 의결
-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