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법률관계

정치와 법

부부간의 법률관계

혼인의 성립 요건

1. 혼인의 개념

  • 혼인 :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

2. 혼인의 실질적 요건

  • 자유로운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
  • 18세 이상의 연령 -> 다만 17세 이하가 혼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중혼의 금지 :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 하는 것
  • 민법에서 지정한 친족 관계간 혼인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 관계 등 해당  

3. 혼인의 형식적 요건

  • 혼인 신고 :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률혼 관계가 인정

혼인의 효력

  • 결혼 후, 부부는 배우자의 지위를 갖고, 양 당사자의 가족 간에도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됨
  • 결혼은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발생시킴
  • 부부 별산제 : 부부 재산의 소유와 관리, 처분 등은 각자가 따로 함
  • 민법에서는 혼인 전 모은 재산과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도록 함 -> 각자의 빚 역시 공동의 의무가 될 수 없음
  • 하지만 현실적 이유로 부부가 서로의 역할과 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함 ->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을 서로 대신 처리하는 것을 일상 가사 대리라 함

이혼

  • 협의 이혼 : 법원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 -> 이유를 묻지 않지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이혼 숙려 제도를 시행
  • 재판상 이혼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이혼하는 것 ->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됨
  • 재판 분할 청구권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 -> 어느 한쪽이 이혼에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