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수사와 기소
1. 형사 절차
- 형사 절차의 개념 : 국가가 수사를 거쳐 행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
- 크게 수사, 공판, 형의 집행 절차로 구분
2. 수사
- 수사의 개념 :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 수사 기관 내 구성 기관 : 검사, 사법 경찰 관리
- 피의자 :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불구속 수사 원칙
-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함
- 영장주의 : 형사 절차상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 처분을 할 경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
- 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확실할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가능
- 영장 발부의 절차 : 검사의 영장 요청 -> 법관의 영장 발부 심의 -> 영장 발부
4. 수사기관의 권한
- 진술 요구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음
5. 수사 중 영장 발부의 사유
- 범법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이유를 확보했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재판
- 공소 제기(기소) : 수사 결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1.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 권한
-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이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동시에 검사만이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유일하기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불기소 처분의 조건으로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 유예 등이 있음
2. 공판
- 공판의 개념 :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절차
- 공판 절차가 되었을 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됨
-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역할
-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역할
- 이때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공판의 절차
- 첫번째,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을 묻는 인정 신문
- 두번째,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
- 세번째, 피고인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확인
- 네번째, 증거 조사
- 다섯번째, 피고인 신문
- 여섯번째, 검사의 구형
- 일곱번째, 변호인의 최종 변론
- 여덟번째, 피고인의 최후 진술
4. 공판의 특징
- 공판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함
- 집행 유예 :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 선고 유예 :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형의 집행
-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감
- 피고인이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구금 /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음
- 피고인이 벌금, 과료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는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내야 함
- 가석방 제도 : 성실 복역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복귀 노력을 촉진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