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정치와 법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

  •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원칙 및 권리를 규정함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 절차의 원칙 ->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경우만 유효 하다는 원칙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 추정의 원칙 ->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죄고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원칙
  • 헌법 제12조 제2항 : 고문과 자백의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헌법 제12조 제4항 :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선임의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 영장 제도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검사가 신청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판사가 결정하는 제도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의문을 제시,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 보석 제도 :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하는 제도 -> 기소 이후 단계에서 가능함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 제도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범죄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적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을 때 국가가 유족에게 일정한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배상 명령 제도 :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형사 보상 청구 제도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
  • 명예 회복 제도 :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