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청소년 근로의 보호
- 청소년의 근로는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보호됨
- 근로 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9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직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음
- 하지만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도 노동 가능
-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 청구 가능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음
- 하지만 합의한 경우에는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