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
재판의 의미와 기능
1. 재판의 의미
- 구성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
2. 재판의 기능
- 분쟁 해결 :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
- 사회 질서 유지 :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 집단 간, 개인과 집단 간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
- 국민의 권리 보호 :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
재판의 종류와 절차
1. 재판의 종류
- 민사 재판 :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 형사 재판 :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
- 행정 재판 : 국가 행정 기관을 상대로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행정 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 가사 재판 : 이혼이나 상속 등 가족이나 친족 간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 선거 재판 : 선거 및 당선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재판
- 소년 보호 재판 :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기 위한 재판
- 헌법 재판 :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 국가 최고 법인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
2. 민사 재판
- 의미 :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 당사자 : 원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 피고 (원고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
- 절차 : 원고 소장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와 피고의 증거 제출 -> 증인 심문 및 원고와 피고의 변론 -> 법원의 판결
3. 형사 재판
- 의미 : 절도, 폭행, 강도 등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범죄자를 가려내어 형벌을 가하는 재판
- 당사자 : 검사 (국가를 대표해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 피고인 (검사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 절차 : 고소 또는 고발 ->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 -> 검사의 공소 제기 -> 검사의 신문, 변호인의 변론 -> 법원의 판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은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와 직결
1. 사법권의 독립
-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
- 법관의 신분 보장 /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함
-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독립적으로 구성
2. 공개 재판주의와 증거 재판주의
- 공개 재판주의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소송 및 재판 당사자 이외의 일반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
- 증거 재판주의 :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
3. 심급제도
- 법원에 급을 나누어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총 3번의 재판까지 받을 수 있음
- 상소(항소+상고) :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 1심에서 2심 사이에는 '항소', 2심에서 3심 사이에는 '상고'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