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사회1

민주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1.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
  • 노예가 대부분의 생산 활동(노동) 담당 -> 시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었음

2.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특징

  • 직접 민주 정치 :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함
  • 제한적 민주 정치 : 시민의 자격이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져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됨
  • 시민은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 돌아가면서 공직을 담당함
  • 민회에 모여 법률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 결정함

근대 민주 정치

1. 근대 민주 정치 배경

  • 자연권 사상·사회 계약설·계몽사상의 영향 -> 인간존엄성, 자유, 평등 이념의 확산
  • 근대 시민 혁명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됨
  • 영국 명예 혁명 (1688) : <권리 장전> 통해 의회 정치와 입헌주의의 전통 확립
  • 미국 독립 혁명 (1776) : <독립 선언> 통해 최초의 민주 공화국 수립,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선출
  • 프랑스 혁명 (1789) : <인권 선언> 통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규정

2. 근대 민주 정치 특징

  • 대의 민주 정치(간접 민주 정치) : 도시 상공업자에 해당하는 시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 중심
  • 제한적 민주 정치 : 신분, 재산, 성별에 따라 참정권 제한 ->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제외

현대 민주 정치

1. 현대 민주 정치

  •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꾸준히 전개
  •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 여성 및 흑인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등이 대표적

2. 현대 민주 정치 특징

  • 보통 선거 제도 확립 :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구성원에게 선거권 부여 -> 대중 민주주의 시대
  • 대의 민주 정치 :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의 의사 결정과 운영을 맡김(=간접 민주 정치)
  • 국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 :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등 제도 마련 ->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보완
  • 전자 민주주의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 국민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됨

민주주의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을 자격을 가지며, 존중 받아야 마땅함
  •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2. 자유

  • 국가나 다른 사회 구성원의 구속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 근대 시민혁명 이후 기본적인 의미의 자유권 (소극적 자유)들이 인정되기 시작
  • 최근에는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확대

3. 평등

  •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
  • 현대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 이외에도 결과의 평등 역시 고려되고 있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다수의 국민에게 있다는 것
  • 국가 권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 행사되어야 함

2. 국민자치의 원리

  •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 과거에는 직접 민주 정치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의정치 (영토와인구문제)

3. 입헌주의의 원리

  • 국가 기관의 조직 원리와 기능,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최고 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
  •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4. 권력분립의 원리

  •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고자 함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