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인권과 헌법의 관계
1️. 헌법
- 국가의 최고법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채택을 명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보장함
-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포함함 -> 입헌주의의 원리
2️. 기본권의 종류
-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 혹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ex.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 평등권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상황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 참정권 :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 청구권 : 본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그에 대한 보상 및 구제를 요구할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
1️. 권력 분립 제도
- 의미 :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 어느 한쪽의 권력 남용을 막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 내용 : 우리나라는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삼권 분립 제도 시행 -> 각 기관 간 견제
2️. 민주적 선거 제도
- 의미 :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도록 함
- 내용 :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공무 담임권 부여,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등
3️. 복수 정당제
- 의미 :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 →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 내용 : 정당 등록제, 정당에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
4️. 기본권 구제 제도
- 의미 :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사안에 따라 국가의 기본권 구제 기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 내용 : 법원의 재판, 헌법 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침해 구제, 국민 권익 위원회의 고충 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
5. 법치주의
- 의미 : 국가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수행되어야 함
6. 위헌 법률 심판 제도 & 헌법 소원 심판 제도
- 의미 : 각각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및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제도
7. 기본권의 제한
- 의미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중 하나의 목적에 해당할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준법 의식의 필요성
- 준법 의식 :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및 태도
1️. 사회 질서 유지
-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
-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정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약속한 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음
시민 참여
1️. 의미
- 시민들이 참여 의식을 갖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이나 사회의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 선거 / 이익 집단 활동 / 시민 단체 활동 / 민원 제기 / 집회 참가 및 1인 시위 등
2️. 필요성
-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서도록 함
- 대의 민주주의 보완 :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 시민 참여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중요해짐
- 이외에도,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의 기능이 있음
3️. 시민 불복종
- 의미 : 정의롭지 못한 혹은 잘못된 법/정책을 거부하고 이를 변혁시키기 위해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위법 행위
4.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 행위 목적의 정당성(공익성,공공성) : 시민 불복종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어야 함
- 비폭력적인 방법 :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도해야 함
- 처벌 감수(양심성) :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