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슈
수능 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탐/과탐 선택의 경계가 없어진 현행 수능
현행 수능시험에서 탐구 과목 선택은 사탐과 과탐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되는데요! 사회탐구에서 2과목 또는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 응시하거나, 사회탐구에서 1과목과 과학탐구에서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와 같은 입시 제도 변화에 따라 많은 대학들도 과학탐구를 필수로 지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회탐구 영역으로의 확장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해 연세대 등 여러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과학탐구 과목의 필수 응시 조건을 없애고, 사회탐구 응시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러한 입시 정책의 변경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 고민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과목 선택 시, 어떠한 점을 참고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인기 과목 VS 가산점 과목,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통계를 살펴보면 '표준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호해서 탐구 과목으로 고르는 수험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높은 표준점수는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높은 표준점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상위 등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가산점 정책 살펴보기
- 대학마다 특정 탐구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는 과탐Ⅱ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산점 정책을 고려하면 나의 합격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내가 희망하는 학과의 경쟁률이 특히나 높다면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이 어떤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입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 내가 좋아하고 이해도가 높은 과목은 무엇일까?
-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높은 이해를 보였던 과목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이해하기 더 쉬웠는지 혹은 더 재밌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탐구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학습이 한결 수월해지고 더욱 몰입하여 공부할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학습 경험은 최종 성적을 높이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 따라서, 이해도가 높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일수록 학습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며, 이는 곧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해당 요소도 간과하지 않고 한번씩 더 생각해보길 바라요!
🌍 교육 이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함께 알아봐요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해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후속 조치에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중대 학교 폭력 기록 보존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1~9호로 규정돼 있어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에요.
이 중 중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학생부 기록 보존 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어요.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종전 규정과 같이 졸업 직전 교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 중, 8호 전학은 졸업 전 심의에 따른 삭제가 불가능해요. 졸업 후 무조건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해 전학이 학교 차원의 최고 징계에요. 이번 규칙이 개정되기 전 학생부에 기록됐던 전학 기록의 보존 기한은 종전 규정대로 2년까지 보존돼요.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바뀌지 않아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요.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교 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
과거에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 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되었어요.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 실무자들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양식도 변경했어요.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적용된 새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학폭 관련 사항은 모두 이곳에 기재하게 돼요. 다만 이미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2~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학생부 양식을 적용하게 돼요.
26학년도부터는 대학에 학폭 기록 의무적으로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상인 셈이에요. 단,서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21개교는 이미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어요.
참고링크1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참고링크2 : 로호진(학교폭력전문변호사) 유튜브, '학폭 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완전히 바뀐다?'
참고링크3 : 동아일보, '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