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
긴급 피난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이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말은 행동만 놓고 본다면 법을 어긴 것이 맞지만, 예외의 상황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실생활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권을 침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나운 개가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대문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될까요?
이 경우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 대문에 잠시 몸을 숨겨 자신의 신체를 지킬 수 있다면, 비록 타인의 주거권을 잠시 침해했다 할지라도 긴급 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는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 방위행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 피난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위난을 일으킨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피난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