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공무원의 행위와 국민이 받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가벼운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다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헌법은 군인이나 경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나 경찰관이 특정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받고도 다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군인, 경찰관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른 배상액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군인, 경찰관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