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게 돼요.
이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미성년 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지요.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2) 질병, 외국 거주, 불가피한 가정으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의 내용, 쉽게 말해 아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부모가 협의로 결정해요.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으로 결정돼요. 그런데, 아이를 학대하거나 성폭행 등을 한 부모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이 인정될까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성폭행을 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합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