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심판

법에 어긋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거야!

사전적 정의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쉬운 설명

OINT 1 📌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 시키는 심판을 말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한편, 위헌적인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될 위험을 방지하여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POINT 3 📌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를 판단하여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정당은 해산됩니다.

정당해산심판이 내려지면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지위가 존속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