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대해 진짜 알아야 할 것

제2의 정인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 한눈에 보기

지난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건이 대중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장이 파열되어 내부 출혈이 심각했고 팔과 다리, 쇄골이 골절된 상태였다. 이미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진 흔적도 발견됐다.

사망 전 정인양 학대 정황에 대해 주변의 신고가 3차례 접수됐으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 신고를 접수했던 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각 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불구속기소된 양모와 양부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 수사와 입양관리를 둘러싼 제도 및 관행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에디터의 노트

태어난 지 492일, 입양된 지 254일. 정인양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까지 세상에서 살다간 시간이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슬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속속들이 따져 묻고 이해관계를 살핀 뒤, 끝내 부끄러워한다. 정인양 외에도 구하지 못한 어린 죽음이 많았다. 왜 비극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인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진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중요한가? 🔥

정인양 사건이 유독 문제가 된 이유

정인양의 죽음을 두고 대중 사이에서 일어난 공분의 핵심은 왜 막을 수 없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황망함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법·제도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의 폭발이기도 하다.

  • 3번의 신고, '혐의없음': 정인양 생전 각각 어린이집 교사, 동네 지인, 소아과 의사를 통해 학대와 방치 정황이 신고됐다. 그러나 경찰은 양부모의 진술만 믿고 혐의없음 처리했다. 양부모의 진술은 정인양 몸의 멍에 대해 "마사지를 해준 것", 오랜 시간 차에 홀로 방치한 것에 대해 "수면교육을 한 것"이라는 식이었다.
  • 입양 절차,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론: 입양 아동인 정인양이 죽음을 맞기까지 254일 동안 사후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 입양했다"라는 양모의 입양 이유가 구설에 오르며 입양 심사 및 절차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솜방망이 처벌 관행: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등에 규정된 형량은 낮은 편이 아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2019년 아동학대 가해자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2%에 불과한 데 비해 집행유예는 약 3배에 달하는 36%였다. 주로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였다.

경찰 수사 왜 못(안) 한 걸까?

소극적 수사 개입: 먼저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 및 공무원, 상급자 등이 사건의 경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또한 의사 표현이 제한적인 아동의 특성상 부모의 진술에 의존하는 소극적 수사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수사를 부모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강제로 개입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집으로 돌려보내": 아동복지법에서는 피해 아동이 분리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원래 가정에 돌려보낼 것을 권장한다. 아동의 분리보다 학대 상황 자체를 개선하고 아이가 최대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아동을 다시 학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정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낡은 인식도 문제의 한 축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문제를 관장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이른바 'APO'가 존재한다. 반복된 신고 접수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당시 양천경찰서 APO의 부적절한 대처와 별개로, 현행 관련 제도의 허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수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APO가 적절한 수사 권한을 지니고 있냐는 것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출동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APO가 가정 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구조다. 또한 출입·조사가 가능한 현장이 제한적이고, 면책 특권이 부족해 민원 제기는 물론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떠안을 부담도 있다.
  • 공공연한 기피 보직: 현재 우리나라 APO의 수는 669명으로 전국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된다. 이에 비해 아동학대를 포함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등 담당 업무 범위가 넓어 피로도와 부담이 크다. 1년도 안 돼 그만두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일이 잦다. 경력이 지속되지 않으니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입양단체의 책임?

결론부터 말해 정인양 사건을 둘러싼 입양단체의 행적에서 규정상 오류는 발견하기 힘들다.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여 명백한 귀책으로 삼을 만한 요소는 없는 것. 오히려 요점은 이들이 행동 근거로 삼는 입양실무매뉴얼의 지침의 내용이 좁거나 상세하지 못하고, 적극적 관리에 나서기에 권한이 제한적이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당국과의 연계가 긴밀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인양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 사과문 토대로 한 주요 관리 내역

  • 입양 신청일(2018년 7월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3일)까지 상담과 아동 미팅을 포함해 7회 만남을 가짐.
  • 입양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내역은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 제출 용도로 확인. 이를 심사 판결 주체인 법원에 명시했음.
  •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 진행.
  • 1차 학대의심 신고 이후 5월26일 긴급 가정방문 실시. 상처에 대해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며 자주 넘어지고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긁어 생긴 상처라는 진술을 받음. 주의를 주고 이후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기로 함.
  • 2차 학대의심 신고 이후 7월2일 가정방문 실시. 아동의 쇄골 실금 관련 정형외과 진료상황 확인. 며칠 전 2차 신고 당시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에 방문해 이미 상태를 확인했다는 진술을 들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황 및 상담내용 공유.
  • 아동 사망(10월13일) 이전까지: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 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의 거절로 무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안전 확인 및 사례관리 진행 요청. 3차 신고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진료 결과와 소견을 제출한 소아과 의사의 신고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함.

큰 그림

청사진

추진 계획 및 정책 설명

'즉각 분리 제도' 도입: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할 것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지침 변경을 통해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PO 수사 환경 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APO 처우 개선 및 현장출입 조사권 강화 및 면책 규정 도입, 임시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분리 아동 보호시설 확충: 정부는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0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입양실무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양 결연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 '2021년 입양실무매뉴얼'을 각 입양기관에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입양기관 담당자 가정 방문 횟수 증가(2회→6회)
  • 의무 이행 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가정방문 보고서 작성 횟수 증가(4회→6회)
  • 기존 4회 중 3, 4회는 유선·이메일 상담 후 보고서 작성이 가능했던 것에서 6회 모두 대면 상담으로 변경
  • 첫 가정 방문 시점 입양신고일 기준 15일 이내로 단축

'정인이 방지법':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들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졌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됐으며,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개가 넘는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이 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 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
  • 경찰이나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 신고를 접수한 담당관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
  • 피해 아동,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조치를 명시
  •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부과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조정
  • 피해아동이 인도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을 48시간 연장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논의됐으나 포함되지 않은 것: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형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 등이 신고를 꺼리게 돼 아동학대범죄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기소할 때도 입증의 부담이 커지는 등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슈와 임팩트
'정인이법'은 제2의 정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6일 기준 다수 발의 되었던 이른바 '정인이법'의 골자는 크게 4가지다.

  1.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2. 아동학대 신고 2회 접수 시 아동 즉시 분리
  3. 아동학대 범죄자 신상 공개
  4. 아동학대 피해 관련 예산 확보

늦었지만 앞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한편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2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찬성 측 입장

  • 범죄에 대한 억제력 증가: 높은 형량이 주는 두려움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 명의 학대 아동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 현재의 형량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하다. 아동 학대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이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성장과 올바른 사회성 함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더욱 큰 처벌이 필요하다.

반대 측 입장

  • 높은 형량이 꼭 높은 억제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무 높은 수위의 처벌은 학대 피해 아동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학대 신고를 오히려 억제한다. 피해 아동은 물론 아동학대 문제를 발견하여 신고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이웃 또는 친척 역시 너무 높은 처벌 수위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미룰 수 있다.
  • 기소 난이도 상승: 최저 형량이 오르면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가 요구하는 증거의 확실성도 오른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어려운 아동학대 특성상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피해 아동이 가해자 가정으로 돌아가 겪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커진다.
아동 학대 신고 2회 접수 시 아동 즉시 분리

찬성 측 입장

  • 학대 아동을 구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다: 정인양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음에도 가해 가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만약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 요원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신속히 분리하는 것이 학대 아동을 구하는 길이다.

반대 측 입장

  • 인프라 확충 및 현장 요원 능력 강화가 우선이다: 무조건적인 즉시 분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순 신고 횟수보다 현장 요원의 적절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 또한 2018년 기준 재학대 신고 접수 아동은 2500명 정도인데 비해 수용 센터의 정원은 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 부족 때문에 오히려 현장 요원이 판단할 때 즉시 분리가 절실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스탯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례 발생 건수 2014-2019
2019년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중 분리 조치된 아동 비율

3만 건과 1%: 우리나라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70건으로 2014년 1만27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사건으로 인정받아 분리 조치된 아동 비율은 약 12%, 형사법원으로까지 이어진 사건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이제라도 개선의 기회로, 그러나 여전한 우려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며 지원 강화를 천명했다. 단, 사안을 단순히 입양의 문제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련 부처는 매뉴얼 개정과 관련 교육 실시 등 규정 손질에 나섰다.

경찰:  관련 담당자를 징계조치하며 일단 책임을 인정했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가정으로 돌려보내 여론의 가장 큰 포화를 맞은 상황. 초동 대응을 맡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별 수사대 기능 확대 등 대응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입양기관: 이번 일로 자칫 입양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입양을 고려하는 가족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입양 관리에 있어 더욱 상세한 지침과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업무량과 이에 따라 필요할 입양 가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얼마큼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입양 가족: 사실상 정인양 사건에 누구보다 슬플 사람들임에도 일부 입양 가족이 애꿎은 냉대를 받고 있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입양 가족 및 입양 아동에 대한 편견이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제의 초점을 입양에 두는 일부 대중 및 정책 관계자에 피해를 보고 있다.

입양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딸이 뉴스를 보고 상처받을까 TV도 잘 틀지 않는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진다.
입양부모 A씨

아동: 학대 아동의 보호 및 입양 관리에 있어 보다 세심한 개입이 예상된다.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으로 아이 중심적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분리나 제재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경우 아동이 '러빙홈'을 갖기 어려워 질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입양 또는 아동학대 신고에 지나치게 신중해질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우리나라 입양 심사 널널할까?

NO, 매우 까다롭다: 정인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학대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의 입양 심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대중 시각이 존재한다. 그 기준이 낮거나 지나치게 너르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들여다 보면 국내 입양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다. 입양아동의 수 역시 매년 줄어 2019년 기준 704명밖에 되지 않는다.

학대 문제≠입양 문제: 정인양 사건의 본질이 과연 입양 문제에 해당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의 자격 여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행위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친생부모이며 양부모 비율은 0.3%에 지나지 않는다. 입양에 가하는 많은 제한은 오히려 입양률을 떨어뜨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숙한 입양의식 및 문화 고취: 정인양이 겪은 학대가 입양부모 아래서 행해졌다는 사건의 특성상 입양의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적 허들과 규정상 제재를 높여 결국 입양가족 자체를 이탈시키는 기계적 접근보다는 입양가족 안팎의 성숙한 의식과 아이 중심의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양이 꼭 필요한 일인지 재고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입양 실무자는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을 있는 그대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아동 중심의 입양을 할 수 있게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전문적 확신이 있을 때만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대한민국은 신생아 수출국

세계 1등 신생아 수출국: 우리나라는 과거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약 20만 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 이와 같은 오명을 얻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2011년에도 해외 입양 순위 6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추세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아의 수를 제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2013년 해외 입양 순위 13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2014년 5위, 2015년 3위, 2016년 4위, 2018년 5위 등 다시 그 순위가 올랐다.

왜 다시 올랐나?: 반등의 원인으로 줄어든 국내입양 비율을 들 수 있다. 국내 입양가족은 대부분 1살 미만 여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선호 비율 각각 여아 65%, 1살 미만 68%) 따라서 국내 입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1세 이상 남아들은 여전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해외 입양의 문제점: 해외 입양된 한국 입양아의 모임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은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정부가 해외 입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종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입양가족과 입양아의 인종이 다를 경우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기 때문에 입양아의 정체성에 문제도 발생한다.
  • 입양아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으려고 할 때 정확한 자료가 없어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입양 관리와 아동학대 처벌 비교

민간 관리의 한국 VS 정부 관리의 외국: 우리나라는 민간 입양기관이 먼저 예비 양부모의 재산, 범죄 이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적합성을 심사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절차 전반을 주도하고 입양 가능 아동 소개나 입양 후 서비스 등으로 민간 입양기관의 업무를 제한한 외국과 상반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년 <입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관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 각국 아동학대 관련 처벌

  • 미국: 12세 미만의 아이를 집에 홀로 둘 경우 방임학대로 간주한다.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워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으며, 멍과 같이 학대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부모를 즉각 기소할 수 있다. 학대를 겪은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면 징역 30년 이상의 처벌을 내린다.
  • 프랑스: 아동학대로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면 징역 20년 이상, 사망하면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스웨덴: 아동학대에 최대 징역 10년의 형벌을 부과한다. 1979년 가장 먼저 아동학대 금지법을 만들어 각국의 효시가 됐다. 스웨덴을 비롯해 세계 60개국은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다.
  • 영국: 자녀를 방임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정서적·감정적 학대 행위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명 '신데렐라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 자체는 선진적이다. 정서적 학대, 방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8일 개정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60년 만에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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