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왜 중요한가? 🔥
우리 기업이 해외에 세금을?
- 2023년부터 글로벌 기업은 자국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 한국에서 큰돈을 벌고도 제대로 과세가 안 되던 해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됐다.
세수 확보 걸림돌?
-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내던 세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된다.
- 반대로 해외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 세수 확보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큰 그림
청사진
우리 땅에서 돈 벌면 세금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총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법인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회원 140개국 중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를 뺀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나뉜다.
필라1: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다.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매출 발생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필라2: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 구글세?: 디지털세는 '구글세'로도 불린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같이 국경 없이 세계 곳곳에서 IT기술을 활용해 매출을 내는 기업들에 붙이는 세금이란 뜻이다.
해외에 2조 내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필라1 적용을 받는다. SK하이닉스도 해외 매출액이 커 대상이 된다. 이전 실적에 대입해 보면 대략 내야 할 디지털세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제까지 구글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해외 IT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등 글로벌 IT 기업 19곳은 지난해 국내에 약 1539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모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IT 공룡이지만, 이들이 낸 법인세 총합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낸 4303억원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제대로 회계 자료를 볼 수 없어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익률도 확인하기 힘들어서였다.
이슈와 임팩트
우리 기업 "그럭저럭 괜찮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결국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꼴이다. 내는 곳만 달라진다. 납부할 국가는 많아져도 총액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번거롭기는 해: 절차적 부담은 있다. 자국에 내던 세금을 여러 나라에 나눠 내야 하니 각각의 납세 절차를 대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3년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준비에 따른 혼란도 과제다. 특히 반도체 같은 중간재는 그 반도체가 들어간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어디서 팔렸는지,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사들여 부가가치를 만들었는지 같은 연관성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정부 "나쁘지 않아"
정부는 필라1과 2를 결합하면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세수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좋은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필라1은 수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는 수천억원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해외에 내는 세금만큼 세수가 빠지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필라2 적용 기업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빼줄게: 정부는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 방식을 쓸 것으로 점쳐진다.
- 외납공제: 외납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과, 이미 낸 세금 액수를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세금 산정의 기준)을 낮춰주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는 세액공제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첩첩산중+고객 부담 전가?
디테일은 나왔지만 사실 기업과 정부 모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각국 글로벌 기업의 매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해외 공장이나 법인 설립에 앞서 세율 손익계산에 몰두해야 한다.
- 부담은 소비자에게?: 매출 발생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글로벌 IT 기업 요금 정책이 고객을 겨냥할 수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테크 기업은 손쉽게 해당 국가 요금 정책 바꿔 더 많은 이용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야 할 세금만큼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벌충하는 구조다.
스탯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 글로벌 기업: 아직은 적용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필라2의 경우는 갈수록 더 많은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매출이 큰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니 좋아해야 할까? 계산기를 두드려 절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 왔다.
해외 글로벌 기업: 테크 수요가 큰 한국 시장은 대표적인 매출국이었다. 여기서 이윤을 내고 세금은 자국에 내니 효자 나라나 다름없었다. 이제 이 꼼수는 쓰기 힘들어졌다. 한국에서 번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아쉽다.
소비자: 구글 플레이에서 파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광고비, 넷플릭스 이용료가 오르면 어떡하나. 나라야 세금을 걷는다지만 그게 모두 나에게 되돌아오는 건 아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 이제껏 과세의 그물이 닿지 않았던 글로벌 기업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지만 글로벌 기업에서 거둬들일 세금이 만만치 않다. 결국 남는 장사가 될 듯하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남짓. 디테일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때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오징어게임 터진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D.P. 등 인기 콘텐츠를 태운 OTT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 디지털세 도입은 넷플릭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4154억원이다. 여기서 넷플릭스는 꼼수를 썼다. 매출의 77%인 3204억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국 지사의 매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났다. 영업이익률이 같이 낮아진 건 당연지사.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로 매출을 책정한다는 내부 규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21억원 정도의 법인세만 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수수료 명목의 '우회'는 힘들어진다. 명확한 매출 확인을 위한 규정이 새로 생기며 법적 근거를 통해 조세 회피 혐의를 들이댈 수 있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디지털세의 구체적인 논의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부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건 6년 전 페루 리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다. 구글세로 불리는 새로운 체제가 논의됐고, '국가 간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지금 디지털세의 뼈대가 된 이 방안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 공조의 계기가 됐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지구촌 동상이몽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국가는 136개국. 하지만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쳐도 이미 비슷한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도입한 국가는 애매하다.
유럽이나 중남미의 일부 국가는 '디지털 서비스세'처럼 디지털세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디지털세로 통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비스세를 안 받으면 세수에 펑크가 난다. A국가는 디지털세를 계획대로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B국가가 있다 치면, B국가의 기업은 A에 세금을 내고 자국에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