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도심을 자유롭게 누비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한편 '저래도 되나' 싶은 광경도 많죠. 두 사람이 함께 부둥켜안고 탄다든지, 타고 난 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도 또는 차도에서 위험천만한 광경이 연출되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자유로웠던 전동킥보드 이용에 법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
전동킥보드 전성시대
이용자: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115만명이다. 개인 보유자는 빠진 수치다.
업계: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킥고잉' '라임' '씽씽' 등 12곳에 이른다. PM 시장은 매해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보급 대수도 2022년까지 약 20만대가 증가하리란 전망이다.
- 공유경제 크로스: 또 다른 '코시국' 특수 산업인 배달업계와도 손잡았다. 킥고잉 측은 배달의민족과 서비스 제휴를 맺고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배민커넥터'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아르바이트형 기사를 활용해 배달기사 구인난에 활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똑똑! 많고 많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어디가 가성비 좋은지 궁금하다면 이 기사를 추천해요.
사고와 불편도 전성시대
날개 돋친 듯 늘어난 이용에 따라 사고도 늘었다. 2020년 공식 집계된 기준으로만 하루 2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다.
앗, 킥라니다!: 거리 곳곳에서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위험하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주행 중 소음이 없어 더욱 위험하다.
주차를 한 거야 지뢰를 깐 거야: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도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11월 기준 4297건까지 늘었다. 특히 무분별하게 방치된 PM은 시각 장애인에게 지뢰나 다름없다.
큰 그림
청사진
PM, 앞으로 이렇게 타
개정의 배경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그릇된 이용에 대한 단속은 미비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 조항이 없던 탓이다.
- 시간을 잠시 돌리면: 지난해 12월10일 개정됐던 기존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했다. PM 산업 발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고가 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다시 규제의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PM 규제 주요 내용
개정의 방향: 기존 도로교통법상 단속되지 않던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 새로이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은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어린이(13세 이하) 운전 등이다. PM 운전 시 필요한 면허는 원동기면허 이상이다. 원동기면허 취득은 16세부터 가능하다.
- 처벌 강화: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올렸다. 측정불응에 대한 범칙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상위차로 통행과 같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1만원이다.
- 지정차로 위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 보도로 통행하며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주차, 무단 방치는?: 이번 개정에 PM 불법 주차나 방치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방치된 PM을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7월 시행 예정이다.
바로 딱지 끊겠다는 건 아냐
경찰은 앞으로 1달 동안 적발 시 주의를 주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이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하고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주행 4개 항목은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슈와 임팩트
첨단 모빌리티 자리 잡는 홍역
우려의 목소리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지키기 어렵다: 2019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약 18%다. 차도 통행이 불가피하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PM 이용자도 위험에 놓인다.
차라리 속도를 낮춰: 현재 시속 25㎞인 제한속도를 떨어뜨리는 게 안전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한속도를 20㎞ 아래로 낮추고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의무를 강화하면서 보도 통행을 허가하는 게 실정에 맞다는 것이다.
가장 반발이 이는 것은 헬멧 의무화다.
- 이용시간이 비교적 짧아 일일이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 공용헬멧도 아직 업계 준비가 따라오지 못해 구하기 힘들뿐더러 코로나 시국 속 위생 문제도 걱정거리다.
- 안전한 이용 위해선 꼭 써야 해: 전동킥보드는 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선 채로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상해가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고심에 빠진 업계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존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업체도 있다. 화두는 헬멧과 주차관리다.
헬멧 제공 어떻게?: 개인 PM 보유자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공유킥보드 이용을 고려해 헬멧을 휴대하기란 어렵다. 숙제는 사실상 공유업계 몫이다.
- 뉴런모빌리티는 지난 3월부터 킥보드에 헬멧을 스마트 잠금장치로 묶어 제공하고 있다. 지쿠터 역시 서울 주요 거점에 공용헬멧을 킥보드 손잡이에 걸어 제공할 계획이다.
- 따릉이 헬멧의 악몽: 과거 서울시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내세우며 따릉이 대여소 옆에 헬멧 보관함을 운영해 공용헬멧을 제공한 바 있다. 이용률은 3%에 불과한 반면 분실률은 24%에 달했다.
- 킥고잉, 씽씽, 빔, 라임 등은 당장 공용헬멧을 제공할 방침은 내놓고 있지 않다. 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대다수 공유킥보드 업체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 많아 제공 시 운영이 어려워진다.
주차관리, 대응 나서긴 했는데: 일례로 씽씽 측은 킥보드 주정차 민원 접수 후 1시간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씽씽 패트롤'을 운영한다.
- 주차공간 어딨는데: 수거도 수거지만 주차공간을 늘려야 킥보드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얼마 없는 주차공간을 찾아 힘들게 돌아다닐 바에야 PM 이용의 의미가 없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다.
PM 춘추전국시대 저무나
-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는 공용헬멧 제공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 이용자는 줄어들고 갖춰야 할 요건은 늘어 업체 간 경쟁은 심화된다. 도태되는 업체는 사라지고 살아남는 소수 업체가 업계를 주도해 향후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
- 킥보드 대신 ○○: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를 대안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다. 택시업체들은 직장인들의 단거리 택시 이용이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스탯
전동킥보드, 얼마나 늘었고 왜 늘었나
왜 늘었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혼자 빠르게 이동하는 비대면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걷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 제격이다. 이에 목적지까지 남은 1마일(1.6㎞)을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불린다. 공유 서비스가 접목돼 이용이 대중화된 점도 인기 비결이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고삐 채워진 뉴 모빌리티
정부: 사건사고와 민원은 나날이 느는데 규제를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도 곤란하다. 올바른 이용에 필요한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하고, 도로 개선이나 추가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PM 공유 업체: 팬데믹 속에서 영리하게 시장을 포착했는데 급작스런 규제로 타격을 입고 있다. 헬멧이든 주차관리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해결책 마련에 고심이다.
시민: 안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설문에 따르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동의한다. 그러나 법 개정을 몰랐던 대다수 이용객은 당혹을 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주요 거점에 안내문이라도 붙여야 했지 않냐는 지적이다. 헬멧 착용에 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업체 측이 제공해줘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전동킥보드, 과연 애물단지이기만 할까?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킥보드 새로워? 100년 전에 나왔다
현대적 모빌리티로서 출시된 킥보드의 시초는 1913년 미국에서 나온 '오토패드' 제품이다. 전기가 동력은 아니기에 PM은 아니다. 앞바퀴 쪽에 장착된 155cc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휴대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핸들 바가 접히는 폴딩 방식을 구현했고, 최대 35마일(약 56㎞)의 시속을 자랑했다.
오토패드는 우체국에 도입되는가 하면 리조트에 임대 형태로 팔리기도 했다. 골목길 주행에 용이해 갱단이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인기가 많아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타고 다녔다. 다소 비싼 가격과 미흡한 도로교통 체계 문제로 1921년부터 생산되지 않지만, 실용성은 한 세기도 전에 인정받은 셈이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PM 규제, 해외서는 어떻게 할까?
PM 이용이 활발한 것은 세계적 현상인 만큼 주요 선진국에는 이미 관련 법령이 마련된 상태다. 헬멧 착용 및 보행자 보호에 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며 헬멧 착용은 필수다. 일정 속도 이하라면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프랑스: 보도 통행 시 135유로(한화 약 1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제한속도인 시속 25㎞를 초과하면 1500유로(약 2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헬멧 착용은 12세 미만에만 의무로 규정했다.
미국: 주마다 상이하다. PM의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나 의무사항은 18세 이하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