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은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라는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선고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여에 따라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의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중요한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2가지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삼성 뇌물 사건
줬다 빼앗으니 아픔이 두 배: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선 바 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정유라의 말 구매비와 영재센터 지원한 돈이 무죄로 판명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해 실형을 살게 됐다.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 정경유착
고질적 병폐 정경유착...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
편법성장이라는 검은 그림자 속에서 우리나라 재벌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독재 정부 아래 많은 지원과 전 국민의 피같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재벌은 수출 위주의 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와 결탁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혜택을 받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삼성 불패는 노노: 이 결과 재벌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재벌과 정부의 유착, 즉 '정경유착'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삼성그룹 총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감옥에 보낼 수 없다(Too Big to Jail)’이라는 통념을 넘어 정경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읽혀서다. 단 변호인단은 뇌물 제공의 이 부회장 판단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라, 판결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큰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재벌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풀 숙제다.
한국 재계 1위 삼성, '오너 리스크' 직면
시가 총액 No. 1 삼성: 기업분석 전문 한국 CXO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성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삼성의 자산 규모는 2015년 327조원이던 것에서 2020년에는 700조를 넘어섰다. 이는 2위인 SK 그룹의 시총 171조2610 원의 약 4배다. 재계 순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삼성그룹의 규모는 더욱더 놀랍다. 대한민국의 2020년 본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삼성 시총은 우리나라 지난해 예산의 1.3배 크기다.
세계 8위 브랜드파워: 삼성전자의 시총은 2021년 1월 7일 기준 500조원 수준으로 삼성그룹 내에서도 독보적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업체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504억달러(한화 약 55조4349억6000만원)로 세계 8위다.
큰 그림
청사진
판결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생활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뒤집을 수 없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영향력을 삼성에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법원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가?: 법리상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상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고를 막기 위해 상고가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를 근거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재용 부회장은 2,3,4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재상고를 결정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주장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판결은 바뀔 수 있을까?
뒤집기는 쉽지 않다: 재상고에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바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이뤄진 바 있고, 이번 파기환송심은 판단에 따른 양형만 들여다봤던 사안이기에 유죄 판단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고 그대로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에 디딤돌 될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본인들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굵직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공정거래 3법: 똑똑 알림!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는 똑똑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 있어요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정준영 부장판사는 2심에서 재판 도중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준법 감시위원회 설립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약속했다.
이슈와 임팩트
수감생활은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옥중 경영은 가능할까?: 2018년과는 다르게 옥중 경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19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다면 1년 6개월 동안 경영에서 배제되고, 취업제한에 따라 형 집행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따라서 옥중경영은 물론 차후에 경영도 불가능하게 된다.
산 넘어 산: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사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재계에 복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면은 힘들어!: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정계 복귀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던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다.
-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두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고,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경영인 고용 신호탄?: 삼성에게 이재용 최고 경영자를 대신할 최고경영자 고용 혹은 내부승진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삼성의 준비성: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미 확립했다. 실례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수감됐을 때, 갤럭시 S7이 불에 타는 최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 불붙은 반도체 시장: 현재 반도체 시장은 장기호황(Supercycle)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산업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재택근무 확산,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전기차, 5G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인한 미래 수요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중국 반도체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칭화유니그룹의 채무불이행 또한 삼성에 호재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도 시장 상황은 삼성에 매우 긍정적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오너와 전문 경영인의 존재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식들에게 그룹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오너가 경영 전반에서 아예 빠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전문 경영인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이사회나 공익재단을 통해 전문 경영인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이 오너경영과 전문 경영인 양쪽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역할
이번 재판부는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는 판결과 관계없이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요구한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개선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포기를 발표
- 노조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했고, 노조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
이처럼 긍정적인 기류가 준법 감시위원회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권고를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이사회에 준감위원장이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정거래 3법과 발맞춰 강제성을 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유착의 미래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할 경우 재벌총수는 보복이 두려워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특수성과 재벌그룹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 때문에 이른바 3.5 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실형을 살게 하지 않는 관행)을 고수해왔다. 이는 재벌총수들이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이득을 저울질하게 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계산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로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스탯
국민 여론과 삼성의 경제적 입지
이재용 수감 막기 위해 쓴 변호인단 비용
1심 시간당 100만원: 1심 변호인단 비용으로만 100억원을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형사사건 수임료가 500만원인 데 비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추정 수임료는 시간 당 100만원이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정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공정과 정의의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움직임이다. 대한민국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3.5 법칙이 더는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이 후진적 경제경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재벌기업: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놀랍다. 언뜻 재벌은 사회적 강자처럼 보이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약자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기업 불이익을 볼모로 뇌물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재벌기업도 찬성한다. 많은 기업이 국가의 특혜 없이도 세계 무대에서 싸워 이길 능력이 있다. 총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불합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해줬으면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은 충격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을 가족에 승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준법 감시위원회도 설립했다. 따라서 2심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을 때, 오너 일가의 부재는 없을 줄 알았다.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몇 번의 비슷한 사건을 겪어 대비책을 마련했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나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전문경영인 vs 오너
인정이 아닌 퍼포먼스로 평가하는 게 전문 경영인 제도의 매력이지만, 장기적 계획 수립과 회사에 대한 애정 같은 오너 체제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 경영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문 경영인 찬성
전문 경영인이란 말 그대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경영인을 말한다.
- 성과로 평가: 전문 경영인은 경영 시 회사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으로 회사의 실적을 높일 인센티브가 있다. 기업의 내부 승계가 항상 최고의 인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재벌 내에 적당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적당한 인물이 승계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재를 찾는 한정적 자원에서 찾는 것은 분명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큰 기업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은 과거 국민들의 세금으로 큰 기업이기에,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재벌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줬던 은행 대출과 보호무역주의로 큰 이득을 봤다.
- 견제 원활: 전문 경영인은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 독립적 기구 혹은 다른 이사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사용해 이사회 혹은 다른 독립적 기구의 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원활한 견제는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 혹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가능성을 막아준다.
- 다른 인센티브: 위에 언급한 대로, 전문 경영인이 갖는 유일한 인센티브는 회사의 매출 성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불법적인 일을 꾸며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회사에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력은 전문 경영인이 향후 이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재벌 총수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 행위로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 또는 지배체제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큰 이득이다.
전문 경영인 반대
- 장기적 계획 수립에 부적합: 전문 경영인은 오너 일가와 비교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전문 경영인에게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해서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손해지만 단기적으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도, 금융회사 전문 경영인들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무분별한 대출이 원인이 됐다. 회사의 성장에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기에 전문 경영인이 꼭 정답은 아니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삼성그룹의 위법행위 역사
사건으로 보는 삼성과 정경유착
- 이병철 회장의 전두환 뇌물 220억
- 이건희 회장의 노태우 뇌물 100억
- 이건희 회장의 SDS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및 이재용 남매의 인수
- 구조조정본부의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에 대한 활동비 5억 증여
- 삼성그룹의 이명박 대통령 법률 수임료 대납
- 삼성그룹 임원 전용배의 이건희 회장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이에 따른 전용배의 유죄판결
- 삼성물산 자금으로 이건희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 공사비 지급, 그로 인한 삼성물산 임직원 횡령 처벌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지원 T/F 소식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및 유죄판결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미국 전문 CEO의 횡포 사례
전문 경영인과 하우징 버블: 2008년 미국은 유례없는 부동산 거품을 경험했다. 미국의 부동산은 유례없는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집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시중은행들이 평소에는 대출받을 수 없는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대출해주면서 생겨났다.
이른바 NINJA(No Income, No Job and Asset)들은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7년 당시 CEO에게 단기수익에 따른 보너스를 주면서 은행들이 NINJA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만, 단기수익 보너스에 눈이 먼 CEO들이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비전보다 본인의 보너스에 더 관심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경영인에 비해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