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이효리, 지코, 수지, 박재범 등 많은 스타가 타투로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걷다가도 타투를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실 에디터도 곧 새로운 타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타투 시술이 사실상 불법 행위란 거 아셨나요? 이제는 합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패션 문화로 정착한 타투
타투 인구 300만 시대다. 타투는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각각 4명 중 1명꼴로 타투가 있다.
'K타투' 유명한데 한국에선 불법 행위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타투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세계 타투 대회선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이 정상에 올랐다. K타투의 위상이 높은 반면 정작 국내선 불법으로 취급받는다.
불법이기에 피해로 이어져
타투이스트의 직업 행위는 사실상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 점을 악용해 타투를 새긴 뒤 트집을 잡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고객도 있다.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관련된 위생 법규가 없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큰 그림
청사진
타투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 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5.3%가 타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병·의원에서 타투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7%로 소수다. 이처럼 대부분은 타투이스트를 통해 이뤄진다. 2017년 한국타투협회가 밝힌 시장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기준으로 이때까지 300만명이 타투를 받았다고 추정된다.
근데 왜 불법이지?
대법원은 1992년 "피부 진피(眞皮)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사만 해야 한다.
타투이스트들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투 합법화를 향해
우린 범법자가 아니야: 직업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타투이스트들이 직접 나섰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지난해 2월 국내 첫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을 만들었다. 약 500명의 조합원이 모인 타투유니온의 첫 번째 과제는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인 직업이 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타투유니온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의료행위에 타투 시술이 포함되는 건 직업 선택·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당한 김도윤 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신청한 상태다.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다. — 김도윤, 무면허 의료행위 1심 재판에서
국회에서 법제화 추진했으나: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의사가 아니어도 타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개정안이 매번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 의료계는 왜?: 타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비의료인이 무분별하게 시술을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생 문제 등을 생각하면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슈와 임팩트
만약 타투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타투이스트와 손님 모두 피해 줄어들까
- 타투이스트: 타투이스트를 돌봐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불법이란 점을 악용해 시술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는 탓에 제대로 요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작업 시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도 현행법상 지위 때문에 신고하기 꺼림칙하다고 밝혔다. 타투가 불법 굴레에서 벗어나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손님: 타투를 한 171명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했다. 타투와 관련된 위생 법규가 없다 보니 부작용을 겪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타투 업소 관리 규정이 생긴다면 걱정을 덜 수 있다.
고객과 한층 가까워질 타투 산업
현재는 타투를 하려면 타투이스트의 SNS 계정을 찾아서 예약해야 한다. 타투 산업이 양지화된다면 광고를 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터라 고객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나올 수 있다. 다른 나라처럼 대로변에 큰 타투샵이 위치한 광경도 그려볼 수 있다.
걱정되는 점은 없겠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해: 타투는 바늘로 몸 안에 이물질을 찔러 넣는다. 피부에 상처가 남기에 명백한 의료행위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시술 과정에서 조직 손상,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늘어날 거야: 젊은 층의 충동적인 마음을 부추겨 타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타투 제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등 의학적 비용이 커질 텐데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
- 이거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아니야?: 병원을 찾는 이가 줄고 의사의 힘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지적도 있다. 한번 물꼬를 트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같은 이들도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를 타투이스트
- 진작 인정받았던 비전: 정부는 2015년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17개의 새로운 직업 중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았다. 당시 정부는 "타투가 합법화될 시 일자리 확대 및 전문적 직업 영역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타투협회가 추산한 종사자는 2000명이었다. 현재는 그보다 10배가 많은 2만명으로 예측한다. 불법 행위라는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타투이스트가 떠오르는 유망 직업이 될 것이다.
방송서 타투 모자이크 줄어드나
타투는 담배, 흉기처럼 방송에서 노출할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왔다. 청소년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는 이유다. 과거엔 타투가 조폭 문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타투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방송이 늘었다. 혐오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딱히 가리지 않는 추세다. 타투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모자이크 처리도 점차 사라질 수 있다.
스탯
인식 좋아졌어도 "직장 동료 타투는 좀..."
엠브레인이 실시한 '2018 타투 관련 인식 조사'에선 조사 대상 1000명 중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이 직장에서도 관대하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같은 년도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타투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10명 중 6명꼴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타투유니온: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약 30년 동안 신고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생업을 이어왔다. 피해를 봐도 해결해줄 기관이 없다. 이번엔 끝까지 싸워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끌어낼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타투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의사협회: 타투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타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타투는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타투 합법화는 국민 건강에 백해무익하다.
MZ세대: 타투는 위시리스트다. 인스타그램에 타투를 검색하면 게시물이 380만개 정도가 나온다. 관심이 생겨 예약을 알아봤더니 타투이스트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스케쥴과 가격을 확인해야 했다. 요즘 시대에 이 불편함이 웬 말. 합법화가 되면 타투 받기도 편해지고 위생법이 생겨 걱정도 줄지 않을까?
기성세대: 타투가 합법화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 충동적으로 하러 가기도 할 텐데 과연 합법화가 옳은 방향일까? 점점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미성년자도 타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술하지 않는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자는 의도다. 성장기에 새긴 타투는 신체가 자라며 변형되기도 한다.
돈이나 실력 향상을 위해 암암리에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도 있다. 관련법이 있는 게 아니니 이러한 타투이스트를 봐도 지적할 근거가 없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 타투 기록
조선 시대에도 타투 기록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몸에 남기고자 했다. 성종 시기 여러 스캔들을 일으켜 화제가 된 인물 어우동은 자신과 동침한 남자들의 이름을 몸에 새겼다. 연인이나 친구끼리 일종의 커플 타투를 만드는 문화도 있었다. 살 끝에 먹물을 묻혀 바늘에 꿴 뒤 살에 통과 시켜 타원형의 점을 만드는 식이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최근 타투 불법 규정이 없어진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아닌 이가 타투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 면허 없이 작업한 행위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한 타투이스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를 계기로 해당 내용이 폐기되며 사실상 우리나라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