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비저널에서는 종부세 기준과 그 대상자,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국세청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세금 제도이지요.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에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종부세 대상자 기준이 급변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에 주택 관련 세금에 있어 많은 개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1년은 어떤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정해졌을까요
우선 다주택자이면서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가 6억원이 넘는다면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 부속 토지 등의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1억원이 넘는 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위와 같은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우선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6억원(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등을 빼면 최종적인 종부세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와 그 대상자, 세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종부세와 관련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논란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동산 자산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면서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할 세액이 작년보다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94만7000명으로, 지난해 66만7000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30만명이나 증가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세액으로 따지면 약 4조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세액이 몇 조 가량 늘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한 편에서는 종부세가 폭탄이라 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1주택자(25억원 이하)이면서 종부세 대상자인 이들의 70%는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냅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거나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액해주기도 하지요. 이에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이라는 의견과 형평성에 맞는 세금이라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상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현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2030년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연평균 2~3% 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90% 가량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지요. 따라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세액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5%에서 내년에는 100%까지 올리는 등, 종부세 부담을 높일 요인들은 많은데요. 이에 과중한 세금 논란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종부세와 같은 조세 정책을 통하여 자산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종부세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조세 정책으로 안정화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종부세와 관련 정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