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한 해였는데요. 올해에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22년 부동산 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제도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관련 법률 시행과 사업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고가 상가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관련 비과세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 주택 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이 피상속인의 대상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대출자는 개인별 DSR 규제를 받습니다. DSR 산정에는 카드론도 포함되며, 7월에는 이 기준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됩니다.
1월 20일부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있어 높이 제한과 용적률, 그리고 조경기준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더불어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면적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심사 방식을 개정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합니다.
올해부터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줄분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건축물의 외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대피 공간 구조와 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갖출 수 있을 예정입니다.
3월부터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기숙사 용도가 신설됩니다. 새롭게 실설되는 공동 기숙사는 지하에 개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층간소음방지와 난간 설치 등의 건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최소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1실당 3인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만 인정되면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하여 직접 성능을 측정합니다. 층간소음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받은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억원의 대출을 받아 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때, 60%인 3억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에 13만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7월부터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만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8만8450원으로 낮아지지요.
이와 같이 달마다 예정된 2022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등의 부동산 관련 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상반기 중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1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년도는 특히 대선이 있는 만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정치적 문제를 떠나, 누구나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