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 영상을 다수가 텔레그램에서 구매하고 시청하는 일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n번방'이라는 채팅방에서 악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6개월 동안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처벌법이 강력하지 않아,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강제로 음란물을 찍은 최초의 인물은 ‘갓갓’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채팅방 8개(일면 n번방)을 만들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갓갓’은 지난해 2월 ‘와치맨’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돌연 자취를 감췄고, '와치맨'은 같은 해 9월에 잠적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유포를 시작한 둘이 사라지자 비슷한 형태의 방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그중 ‘박사’방이 가장 악랄한 형태로 범죄 행위를 세습했습니다.
'n번방'에서는 ‘노예’라 불리는 여성 다수가 성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물 즉 포르노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강요로 음란물을 찍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방의 구매자는 제공되는 영상의 수위에 따라 다른 입장료를 내고 가입했습니다.
가입비는 보안 유지를 위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 및 여성 단체는 실시간 시청자가 25만 명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유료 회원의 수를 1만 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추정치가 나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조주빈의 집에서 현금 1억 3천만 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암호 화폐 관련 회사에 따르면, 조주빈의 계좌로 거래된 암호 화폐의 액수는 32억 가량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와쳐맨’과 ‘갓갓’이 여성을 협박하는 방법은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에 수위 높은 사진을 올린 여성 미성년자를 선별하여 경찰로 속여 ‘게시물 신고가 접수 되었으니 보내준 링크에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라는 협박을 덧붙였습니다.
신상정보를 보낸 이후 협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 전신 사진, 상의 탈의 사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멈칫하는 순간, 신상정보를 통해서 알아낸 SNS 친구 목록을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렇게 여성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주빈은 또한 고액 아르바이트(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성을 유혹했습니다. 면접에 필요하다고, 수위 높은 사진과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미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주빈의 직접 피해자는 74명인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인터넷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독일에 있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아니라 강제로 내용을 공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 국가 정부와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있어, 텔레그램이 범죄 또한 비밀스러운 대화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 기관에 협조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를 모두 색출해 처벌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n번방 공범자는 현재 강제추행, 강요, 사기, 미성년자 영상, 아동 음란물 제작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사’방 운영자들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법 114조를 시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범죄 집단의 구성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 했다면 미성년자 영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인 영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단순 소지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채팅방에서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다고 해도 동영상이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시청자들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처벌 사례를 살피면 적절한 처벌을 받을지 불분명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1건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5건, 집행유예 0건, 벌금형 7건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미국은 10년 이상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외국의 기준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서 붙잡힌 손모씨는 법원에서 1심 -집행유예, 2심 -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용자를 추적해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영국은 아동 음란물 영상을 올린 범죄자에게는 22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에서의 법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광범위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은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모든 음란물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이 익명성 뒤에 숨어 많은 악성 댓글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피해자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온라인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자는 잡힐 가능성과 잡혔을 경우에 받게 될 처벌의 강도를 계산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번에 '박사방' 사건도 본인들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끔찍한 범죄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면 자신을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피해 여성도 자신에게 약점이 잡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범죄 소비자도 처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포자의 의도를 살피면 금전적 이득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혹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라인에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포자와 소비자를 같이 처벌하면, 소비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고 이는 수요의 감소 때문에 범죄의 수도 줄어 들것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은 성매매 처벌 방식에 성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매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자(성 구매자)’에 의해 ‘피해자(성 판매자)’가 발생하는 ‘폭력 범죄’라고 생각하며 이같은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 도입 이후 성매매로 구매율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방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