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노후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노후에는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렇다고 현금 자산을 저축하여 보유하고만 있자니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가지요. 이에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연금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이란?
1층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물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2개월은 납입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월급의 약 9%를 납입하게 되는데, 그 중 4.5%는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납입해 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 납입한 보험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적립금처럼 쌓인 후,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금액은 납입 시의 급여와 납입 기간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평균 월 5~60만 원 선의 연금을 받습니다. 물론 물가를 반영한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에 2층 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추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재직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크게 DB형과 DC형, 그리고 IRP로 나뉘는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형식입니다.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퇴직 시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며 5년 근속하였다면 약 1,5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DC형을 선택할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으로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때 회사의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임금총액의 1/12과 더불어 투자한 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투자 이익 or 손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직접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기 근속 또는 이직이 잦은 경우에 추천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수급 전까지는 운용으로 인한 수익 과세가 면제되며, 수급 방식은 연금과 일시금 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퇴직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노후대책에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다른 연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인연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사적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가 아닌, 납입하는 시기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품으로, 20년 이상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납입이 자유로우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저축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연금을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3층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아보았듯이 국민연금만 준비하거나, 퇴직연금만 준비해서는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모두 준비해두어야 노후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지요. 보다 빨리,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준비를 시작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정적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