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걸 금지하는 법률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엔 크게 고용, 교육, 의료 분야서 성별, 장애, 출신지, 인종, 외모, 가족 형태, 종교, 성적 지향, 병역, 학력 등의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하기도 한다. 소송 시 피고가 주장하는 차별에 대해선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고,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았다.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법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나 '차별'과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차별 규율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 처지에선 부담이 크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능력의 차이까지 차별로 해석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금지하기에 대졸 공채도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소송으로 번질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하기에 리스크가 크다.
직장에서 커피 타기나 설거지 등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을 여성에게만 강요한다면 이는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에 해당한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그간 피해가 심각했으나 관련 법률이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생긴 데 이어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