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에게 주는 자기 회사 주식매수선택권.
자사주를 임직원이 살 수 있는 '권리'다. 꼭 사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면 쉽다.
부여받았다고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부여하는 방법이나 행사 가액, 행사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 결의날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사항이 담겨야 한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를 어긴 정관은 무효가 된다.
간혹 지분을 받는 것과 혼동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지분을 받으면서 의사결정권을 함께 갖는 것이지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권리까지만 부여하고 이후는 선택으로 두는 점이 다르다.
열심히 일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게 제도의 골자다. 기업 가치가 올라야 스톡옵션의 진짜 의미가 발현된다. 가치를 올려야 차익을 얻으니 임직원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기업이 제공하는 이유도 보상을 통해 일종의 성과급 체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임원이 대량의 스톡옵션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게 논란이 됐다. 시장에 주식이 많이 풀려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얘기다. '먹튀'로 바라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기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즉 '비상장' 주식일 경우 상장 후 바로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물론 지금도 의무보유 제도는 있다.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이들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상장 이전이나 공모 단계에서 얻은 스톡옵션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게 문제였다. 기존에 가진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던 탓이다. 상장 전에 받았던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하면 바로 주식을 팔 수 있는 형태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으로 샀던 주식을 상장 후에 바로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 주식에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시킨다.
1만원에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치자. 10주를 사는 데 10만원을 들였고, 이후 기업 가치가 올라 주당 2만원이 됐다면 이를 처분해 10만원의 차익을 얻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