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거나 의견이 충돌했을 때 결정 짓는 요소나 세력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안건을 표결에 부쳤을 때 찬성과 반대표 숫자가 같을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표)이다. 'Casting Vote' 원문을 뜯어보면, 던진다는 뜻의 Cast와 표를 뜻하는 Vote로 단어 그대로 '마지막' 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본래 의회에 상정된 안건 의결 과정에 쓰이는 용어였다. 민주주의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만큼 그 마지막 퍼즐이 중요하다. 마지막 표가 안건의 향방을 결정하니 그에 맞는 용어도 필요했던 것. 이제는 꼭 의회의 의결 과정뿐 아니라 사안의 가부를 결정할 때도 쓰일 만큼 단어가 널리 퍼졌다. 정책을 설계할 때도 결국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빈번한데, 이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세력을 캐스팅보터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여야가 각각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면 제3 정당의 표결이 안건을 결정지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국민의당이 이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치거나 거래가 이뤄지는 등 본래 의사가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흐를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부결(통과되지 않은 것)로 처리한다.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캐스팅보터가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부 측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