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영문 약어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특정 퍼센트로 정하면, 연 소득의 해당 퍼센트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없다. 자연히 대출에 상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인데 DSR이 40%라면 1년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 이하인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 상황을 가늠하거나 이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산한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계산하기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2억원 넘는 대출에 은행권 40%, 제2 금융권 50%의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기에 '영끌' 저격 규제라는 반발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