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심한 과실에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12대 중과실의 도입 목표다
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상자가 나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형사처벌하면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심한 과실에는 강한 처벌을 내려야 예방 효과가 있다. 이에 반드시 피해야 할 12가지 중과실을 정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예외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 또 단순히 중과실 자체가 아니라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다쳤을 때 처벌되므로 이 점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혹시 모를 법적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