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받는 12가지 교통사고 유형

개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심한 과실에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12대 중과실의 도입 목표다

내용

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상자가 나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배경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형사처벌하면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심한 과실에는 강한 처벌을 내려야 예방 효과가 있다. 이에 반드시 피해야 할 12가지 중과실을 정했다.

쟁점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예외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 또 단순히 중과실 자체가 아니라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다쳤을 때 처벌되므로 이 점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혹시 모를 법적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핵심

예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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