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

개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등 투명한 채용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을(乙)의 위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거짓 공고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

법안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혼인여부·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수집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9년 개정을 통해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채용 탈락자의 요청이 있으면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배경

공공·민간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9년엔 신체적 조건이나 고향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당하다는 외침 때문에 개정안이 가결됐다.

올해는 취업난 속 2030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탈락 사유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탈락 사유 고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구직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등장했다.

쟁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조건이 채용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기에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재 사는 곳을 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식이다.

특히 탈락 사유 고지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기업 입장에선 채용 부담이 커진다. 만약 불합격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통보만 발송한다면 과연 구직자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이다.

핵심

예시

감독관이 친구를 통해 친구 아들의 취업을 청탁받아 점수를 변경하는 등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면 불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청탁을 받았을 뿐 내부 절차를 준수해 채용했다면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 제공' 정도로 판단되기도 하는 등 해석 범위가 넓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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