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 사안 전반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인 국정'조사'와는 구별된다.
국정운영 점검이 목적이다. 입법부(국회)가 정부와 산하기관 등의 사업·정책 현황과 실적을 들여다 본다. 국회로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자료를 받아 약속대로 정책이 시행되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정기국회 기간인 매년 9월1일부터 100일의 범위 내에서, 30일 이하로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분야를 나눈다. 매년 국정을 점검하는 차원이지만, 당시 논란이 된 현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정부입법이라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검증과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 국정감사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된다.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 고유의 목적을 떠나 정쟁에 활용되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당적을 둔 여당의 스탠스를 따르는 게 보편적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필요 이상으로 공격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꺼내 '국감스타'가 되려는 이들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 등으로 국감 기간에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감사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간부급 이상 관료들은 이 기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것. 반대로 국회의원들은 제때 자료를 내지 않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