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억울한 노동자 죽음 없도록"

개념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했고 26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2년 1월27일부터다.

내용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사망자가 나오면 최대 50억원,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나오면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경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사망자가 나오면 최대 50억원,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나오면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쟁점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사후 처벌로 사고를 막으려는 구상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큰데,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것도 지적하고 있다.

핵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