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가치에 대비해 최대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비율을 뜻한다.
영어로는 'Loan-To-Value Ratio'를 따서 흔히 LTV라고도 한다. 영문에서 알 수 있듯 담보로 잡는 집의 가치 대비 얼마를 빌릴 수 있는 지 비율로 표시한다.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이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뛰어 오르게 되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빚을 쉽게 낼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또 집을 사면서 발생하는 투기, 부동산값 폭등을 잡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실제로 주택가격은 LTV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다소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비율의 최대치는 존재하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때는 시가보다 낮은 값에 낙찰되는 게 보통이다. 반환해줘야 하는 임차보증금 등도 빼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비율 상한선보다 적다.
현재 은행권의 LTV는 40~60% 정도다. 지역이나 주택 형태에 따라 최대치가 조금씩 다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묶여 있다. 만약 4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이를 담보로 최대 4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식이다. 지난 7월부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우대 비율이 10%p에서 20%p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