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가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한다. 1966년 후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논의를 진행, 1967년 기본적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 초안을 심의했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보유국들이 반발했다. 평화적 목적으로도 핵을 사용할 수 없고, 이미 핵을 가진 나라의 군축 의무가 담기지 않아서였다.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거나 안전보장의 우려도 있었다.
1968년 6월 '핵 확산 금지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UN에서 통과된 뒤 같은 해 7월 1일 미국, 소련, 영국을 비롯해 비핵보유국 53개국 대표에 의해 뉴욕에서 비로소 NPT가 체결됐다.
이 골자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가던 시기, 급격히 이뤄진 핵확산이 시발점이 됐다. 미국과 소련, 영국에 이어 1960년에는 프랑스가 핵을 가지게 됐고 이스라엘을 비롯해 서독, 일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도 물밑에서 핵보유를 추진했다.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이 5번째 핵 보유국이 됐고, 팽창하는 핵위협을 제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핵을 가진 국가 5곳의 기득권을 지키는 형태라 평화 유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가 있다. 조약 체결국도 핵보유국 5곳 중 프랑스, 중국이 빠지고 인도, 이스라엘 같은 주요 비보유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이 됐다는 지적이다.
조약 내용에서는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핵 개발 통제가 어려운 점, 조약을 위반해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약한 점. 조약 탈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NPT 이후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남아공이 핵을 개발했고, 중동 국가 일부도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