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국고 투입되는 국가 사업 사전 검토

개념

대규모의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에 앞서 재원 조달 방법과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

내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연구개발 사업 등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적용된다. 각 정부 부처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부처는 사업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한다. 줄여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건설의 경우 파급효과와 투자 대비 효용을 보는 '경제성'과 정책과의 연관성, 고용 효과 등을 확인하는 '정책성'을 평가 항목으로 넣는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낙후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평가에 반영한다.

배경

1999년 도입됐다. 쉽게 말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다. 큰돈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선심성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불필요한 국고 투입을 막겠다는 것.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진행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효과적인 사업에만 돈을 쓰기 위함이다.

쟁점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준의 신뢰성에 의문이 따른다. 예컨대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경우 꼭 필요한 경우라도 편익이 낮게 잡혀 사업 진행을 백지화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기간이 길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면제 조치가 된 사업 등 절차의 투명성 논란이 있다.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 적용되는 사업비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있다.

핵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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