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에 대해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재판 청구 신청)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 형사 사건 상 원칙이다. 헌법 13조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헌법으로 보장한다. 단, 예외는 있다. 위조된 증거나 진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량은 본래 판결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건 당사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무죄, 또는 유죄가 난 사건에 재차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물적·심적 부담이 커진다. 유죄를 받은 가해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에 다시 소송을 걸고 싶겠지만, 재판이 계속 허용되면 법적 절차만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
한 번 죗값을 치른 이에게 재차 죄를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이에게 다시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건에 여러 권리가 얽힌 민사의 복잡한 특성 때문이다. 사기를 당했다면 원금을 회수하는 민사 소송을 걸거나, 입게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 같은 사건에도 다양한 권리가 작용해서다.
살인 사건에서 형사 소송을 통해 살인죄 여부를 다투고, 이와 연결된 민사 소송에서 유족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치자. 형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으면 이 형사 사건은 끝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서는 권리를 다투는 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 등을 다투는 다른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