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확정된 형사 판결은 그대로

개념

어떤 사건에 대해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재판 청구 신청)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내용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 형사 사건 상 원칙이다. 헌법 13조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헌법으로 보장한다. 단, 예외는 있다. 위조된 증거나 진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량은 본래 판결을 초과하지 못한다.

배경

사건 당사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무죄, 또는 유죄가 난 사건에 재차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물적·심적 부담이 커진다. 유죄를 받은 가해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에 다시 소송을 걸고 싶겠지만, 재판이 계속 허용되면 법적 절차만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

한 번 죗값을 치른 이에게 재차 죄를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이에게 다시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쟁점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건에 여러 권리가 얽힌 민사의 복잡한 특성 때문이다. 사기를 당했다면 원금을 회수하는 민사 소송을 걸거나, 입게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 같은 사건에도 다양한 권리가 작용해서다.

핵심

살인 사건에서 형사 소송을 통해 살인죄 여부를 다투고, 이와 연결된 민사 소송에서 유족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치자. 형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으면 이 형사 사건은 끝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서는 권리를 다투는 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 등을 다투는 다른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예시

출처

연관 뉴스

No items found.

연관 리포트

No items found.

연관 토론

No items found.